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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ㆍEU FTA 발효에 대비,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이 시급하다

중동부유럽 일반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0/08/10

7월 19일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FTA를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현재 발효된 5개 FTA 중 칠레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수출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세안지역에 대한 수출 시 FTA 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11.8%로, 북미(NAFTA)ㆍEU 등의 선진국이 체결한 FTA 활용률 60~80%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FTA와 관련한 대내 정책을 총괄하는 FTA 국내 대책위원회가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아세안과의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연관이 있다. 수출기업의 65% 이상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기간이 길고 원산지소명서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이 번거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뉜다. 기관발급은 관세청, 상공회의소 등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하고, 자율발급은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본인의 판단 하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한ㆍ칠레 FTA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했고 한ㆍ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제를 의무화했다.


FTA가 제공하는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이 FTA 대상국 제품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관발급일 경우 기업들이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만들어서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통상 3일 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문제는 수출 건마다 많은 양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통관 및 물류상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FTA 관세 특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국내 대책위원회는 아세안과의 FTA 활용에 필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송품장 등인데, 수출물품ㆍ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즉 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증빙자료가 많아 검토 및 보관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하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한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아세안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심사기간도 단축되며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ㆍ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업과 통관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ㆍ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했다. 즉 6천유로 이상 수출 시에는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허용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을 혼합한 형태로 통관관련 법규 준수도가 높으며 상품의 원산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세관당국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증받은 업체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당국이 이를 검증하는데 통상 6개월~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와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관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를 추가했지만 기업의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이슈가 되지 못했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ㆍEU FTA 활용을 위해 1만 개 정도의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5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관세청이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관세행정의 많은 역량을 FTA 이행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의 개수나 상대국 경제규모보다 기업들의 활용도가 더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으로 미국ㆍEUㆍ인도 등과 FTA를 타결하였고 기존의 다수 FTA를 이행함으로써 외형상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외협상 타결에 통상외교력이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인증수출자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EU 국가가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원산지 검증 건수가 늘어나 기업들에게 더 큰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기업들도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발효 중인 FTA 대상국은 소규모 경제국가가 대부분이어서 일부 기업만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향후 EUㆍ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수출기업 대부분 FTA 활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EU와의 FTA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기본조건이고 자격획득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획득을 미리 준비하고, 관계기관은 이들 기업의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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