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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 전망

인도네시아 박창호 삼양제넥스 팀장 2014/12/22

다가오는 2015년에 출범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1)와 그에 따른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고 자국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금년도 1~10월까지 신규로 등록된 재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는 총 64,604명으로 중국, 일본, 한국인 순으로 많았음
- 금년 1월 이후 10월까지 등록된 재 인도네시아 신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4,60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인(15,341명)>일본인(10,183명)>한국인(7,678명)>인도인(4,680명)>말레이시아인(3,779명) 순으로 많았음.
- 종사 업종별로는, 무역 및 서비스 분야가 38,5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 분야 23,482명, 농업 분야 2,582명 순으로 나타남.
- 근로허가에 기초한 외국인 근로자의 직급별 추이를 보면, 인도네시아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자문관/컨설턴트, 매니저, 이사, 감독관, 기술자, 감사 등의 직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 근로자의 직급과 채용 업체의 조건을 제한하되, 자국민 근로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직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자국민 근로자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됨.
-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자의 조건은 반드시 “법인”이어야만 하고, 자국민 인력을 “협력직원(Co-Worker)"으로 채용하여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이전하여 향후 자국민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함.
- “협력 직원”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협력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자국민 근로자가 지식을 전수받는 역할을 하며, 지식을 전수받은 협력 직원은 향후 그 외국인 근로자의 직급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자국민 근로자의 기능을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강화될 예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이민국, 경찰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 가장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봐야만 외국인 인력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까다로운 규제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조건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조치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외국계 기업에서 자국민 근로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으로 금융 부문에 도입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부문의 외국인에게 의무화할 전망임.
- 더욱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의무화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제 강화조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입장임.
-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한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근로표준은 외국인이 그 국가의 언어를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강조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외국인에 대한 자국어 시험 의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조건을 강화하는 반면, 인허가 등 민원창구의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음
-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료주의 혁신을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통계 등 데이터 처리를 온라인(On-Line) 서비스로 처리 중에 있음.
- 또한,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이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 부정행위, 처리기간 장기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등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불평이 고조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민원창구 확대, 민원창구 내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대기시설 마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등 외국인 근로자 민원업무에 대한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시사점
- 금년 10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4,604명으로 이중에서 중국인이 15,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인 10,183명, 한국인 7,678명 순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정식 출범하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 핵심내용은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사업장의 조건 강화,  자국민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여 지식과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민 근로자의 기능 강화,  중앙 및 지방정부, 이민국, 경찰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는 이민국 및 경찰청 등을 통한 사후 관리감독 측면에서 가장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조건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번에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수립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세계 7대 언어”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자료
- Berita empat, 20 June 2014 : Kemendikbud Targetkan Bahasa Indonesia Menjadi Bahasa Internasional ke-7, http://www.beritaempat.com/nasional/kemendikbud-targetkan-bahasa-indonesia-menjadi-bahasa-internasional-ke-7/
- Detik.Com, 13 November 2014 : Menaker Hanif_Tenaga Kerja Asing Nantinya Harus Bisa Bahasa Indonesia, http://news.detik.com/read/2014/11/13/145841/2747484/10/menaker-hanif-tenaga-kerja-asing-nantinya-harus-bisa-bahasa-indonesia
- Indonesia Government Potal, 14 November : Pemerintah Akan Perketat Aturan Soal Tenaga Kerja Asing, http://indonesia.go.id/in/kementerian/kementerian/kementerian-ketenagakerjaan/497-ketenagakerjaan/14417-pemerintah-akan-perketat-aturan-soal-tenaga-kerja-asing
- Inilah.Com, 13 November 2014 : Menaker_Tenaga Kerja Asing Wajib Bahasa Indonesia, http://ekonomi.inilah.com/read/detail/2153917/menaker-tenaga-kerja-asing-wajib-bahasa-indonesia
- Kementerian Hukum &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05 September 2011 : Tenaga Kerja Asing di Indonesia_Kebijakan dan Implementasi, http://ditjenpp.kemenkumham.go.id/hukum-bisnis/1427-tenaga-kerja-asing-di-indonesia-kebijakan-dan-implementasi.html
- Medam Bisnis, 02 December 2014 : Bahasa Indonesia Bisa Jadi ‘Benteng’ Serbuan Tenaga Asing ke RI, http://www.medanbisnisdaily.com/news/read/2014/12/02/133169/bahasa-indonesia-bisa-jadi-benteng-serbuan-tenaga-asing-ke-ri/

 

1)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2015년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 공동체로, 출범하게 되면 10개국이 유럽연합(EU)처럼 단일 경제권이 됨.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총 12개 서비스 분야를 서로 개방할 예정임. 아세안 10개국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총 2.4조 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규모이고, 아세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지난 15년간 6%대였으며, 앞으로도 10년 이상 7%를 웃돌 것이란 전망임. 아세안 지역의 총 인구는 총 6억3000만 명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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