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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미국의 인도 일반특혜관세혜택(GSP) 중단의 배경과 제언

인도 김신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2019/05/20

미국, 인도에 대한 GSP 중단 발표


2019년 3월 4일,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혜택(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 중단을 발표하였다. GSP는 1970년대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부여하거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 혜택을 주고 있다. 양국이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와는 다르게,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121개 개발도상국가에 GSP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도를 대상으로는 자동차 부품, 타이어, 가전 기기 등의 일부 제조업 품목에 GSP를 제공해 왔었다.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인도는 전체 대(對) 미 수출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56억 달러의 수출 규모 GSP를 적용 받았으며,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규모의 GSP를 받은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GSP 중단 결정은 미국 의회가 인도에 고지한 후 60일 이내에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되며, 이 기간 내에 인도와 미국이 논의를 통해 GSP 중단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미국의 인도 GSP 중단 배경


사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GSP 중단 발표가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 동안 중국, EU 등에 이어 인도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의 목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인도와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현 상황과,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결국에는 인도와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어 왔다. 트럼프 정부는 대외 경제정책에서 미국에 이익이 없다면 보호 무역 조치 등을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무역에서는 무역 불균형,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 규제 강화 등으로 발생하는 무역 장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이번 3월 4일 USTR은 인도의 GSP 중단 발표 배경으로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인도와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점점 커져


UNComtrade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 인도 무역 적자 폭은 점차 증가해왔다. 미국은 인도와의 상품 무역에서 1995년 28억 달러, 2010년 115억 달러, 2015년 252억 달러, 2017년 249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인도와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폭이 커진 것과 동시에 GSP 적용으로 인도의 대(對) 미국 면세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인도에 대한 GSP 중단을 발표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TC)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미국 수출에서 GSP 혜택을 받고 있는 수출 규모는 2016년 47억 달러에서, 2017년 56억 달러, 2018년에는 6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규제 강화에 불만


무역 불균형 현상과 더불어, 미국이 인도에 대해 GSP 중단을 발표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와 규제 강화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들 수 있다.


USTR은 2017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기업의 평등한 경쟁’을 목표로 GSP 적격성 검토를 시작하였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GSP 수혜국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미국과 무역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당시 USTR은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시작으로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 검토 진행을 수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GSP 적격성 검토 과정에서 미국 낙농업계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인도의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 인도에 대한 GSP 적격 여부 검토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인도가 국제수역 사무국(OIE)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의 가축 사양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유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기기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스텐트, 임플란트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가격에 타격을 주어 인도로의 미국 의료기기 수출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인도 시장 내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로 미국 상품의 인도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프럼프 정부의 불만도 인도에 대한 GSP 중단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0월에 인도 온라인 공급자 연합회(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AIOVA)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품 독점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독점적 시장 환경에 대해 인도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인도는 자국의 소매업 보호를 위해 2019년 2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독점적 판매 계약이 어렵게 되었고, 인도에 진출한 아마존(Amazon)과 월마트(Walmart)의 인도 내 전자 상거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월마트가 2018년에 인도 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플립카트(Flipkart)의 지분 77%를 인수하는 등 미국 유통업체의 인도 내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70%를 넘어서자 인도는 외국인 투자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미국 GSP 중단 발표에 대한 인도의 입장
“GSP 중단이 대(對)  미 수출에 큰 영향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GSP 중단 발표에 인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인도가 표명한 입장은 미국의 GSP 중단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눕 와다완(Anup Wadhawan) 인도 통상 장관은 인도의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도 언론은 인도의 무역 평균 관세율은 7.6%이고,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나 몇몇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세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아눕 와다완 인도 통상 장관은 미국의 인도에 대한 GSP 중단이 인도의 대(對) 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도는 미국 총수출 규모에서 GSP가 적용되는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대미 수출 전체에 타격을 줄 정도의 비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US ITC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인도의 미국 수출 규모에서 GSP가 적용되고 있는 수출 규모는 대(對) 미 수출의 11.5% 미만을 차지한다. 노무라(Nomura) 증권 역시 GSP를 적용받는 인도 수출 규모가 인도 GDP의 0.2%에 불과해 GSP 중단이 인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 연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둔 움직임


트럼프 정부의 인도에 대한 GSP 중단 발표 이후, 인도는 미국의 GSP 중단이 인도의 대(對) 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과 동시에 WTO 제소 및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인도는 2018년에 트럼프 정부가 인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면제국 지위를 박탈한 데에 대응하여, 29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요청에 의해 6차례 유예한 바가 있었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인도의 보복 관세 인상안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호두 30%에서 120%로 관세 인상, 조리용 병아리콩 30%에서 70%로 관세 인상, 렌틸콩 30%에서 40%로 관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트럼프 정부의 GSP 중단 발표이후,  관세 보복을 5월 2일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5월 16일로 연기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인도의 관세 보복은 향후 6월 중순까지는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가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을 연기한 것은 GSP의 지위 회복, 유제품· 의료기기·이커머스 등의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의 무역 논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GSP 중단, 인도와 미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SP 중단 결정은 미국 의회가 인도에 고지한 후 60일 이내에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된다. 만약 GSP가 발효되기까지의 기간 내에 인도와 미국이 국가 간 상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GSP 중단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GSP를 포함한 인도와 미국의 무역 논의는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인도에 대한 GSP 중단 의지와는 다르게, 미국 일각에서는 인도에 대한 GSP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후생에 관한 염려스러운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 상원 의원인 존 코닌(John Cornyn)과 마크 오너(Mark Warner)는 인도에 대한 GSP 중단 관련 논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두 미국 상원 의원은 “인도 총선은 5월 23일에 끝납니다. 우리는 선거 시즌이 인도측이 이 어려운 정치적 이슈를 협상하고 결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도에 대한 GSP 중단 선언을 30일 정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라는 내용의 서신을 USTR에 보냈다. 더불어 두 미국 상원 위원은 서신에서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는 인도 시장 접근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GSP 중지로 미국 시장 내 인도 제품이 더 비싸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중 일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의 서신 이후,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인도 총선이 종결되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는 기간 동안 인도에 대한 GSP 중단을 연기하기로 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인도에 대한 GSP 중단 관련 논의 시점을 인도 총선 이후로의 연기와 인도의 관세 보복 시행 연기는, 인도와 미국이 모두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원 의원의 서신의 내용에서처럼 트럼프 정부의 인도에 대한 GSP가 중단되면, 부과되는 관세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산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이 가격 인상분만큼 미국 소비자의 후생이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해볼만한 내용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도 제품 중 GSP가 적용 되고 있는 분야는 유기 화학 물질, 기계 및 기계 부품, 차량, 철강 제품, 플라스틱, 전기 기계 장치 등으로 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에 해당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만일 GSP 적용 중단으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인도에 대한 GSP 중단은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인도는 미국의 GSP 중단이 인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더라도 섬유, 가죽, 보석류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인도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즉, 트럼프 정부의 GSP 중단은 단순히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미국의 무역 전반과 양국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안에 대해 양국의 종합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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