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 부과 계획

필리핀 EMERiCs - - 2020/08/07

☐ ‘디지털 거래세(Digital Transactions Tax)’ 법안 필리핀 국회 상임위 통과.
- 최근 필리핀 국회 산하 조세 상임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가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정 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ㅇ 이번에 승인한 법안은 지난 1997년에 개정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필리핀 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of 1997) 조항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필리핀 영토 내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디지털 거래세 법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 음악 및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등과 같이 최종 구매자가 자신의 효익을 위해 소비하는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원격 교육 서비스 플랫폼, 결제 프로세스 등처럼 디지털 거래 중간 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기술 지원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음.
 ㅇ 해당 법안은 조이 살세다(Joey Salceda) 하원 의원이 주축이 된 패널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이 살세다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디지털 거래세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음.
 ㅇ 조이 살세다 의원은 과거부터 필리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으며, 과거부터 강한 자국 우선주의 성향을 보여 왔음.
 ㅇ 이러한 조이 살세다 의원의 과거 활동 내용을 감안 시, 디지털 거래세 도입 추진 패널은 앞으로 디지털 거래세 정식 도입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임.

☐ 법안 내용, 그리고 쟁점.
- 디지털 거래세는 최종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디지털 거래세는 필리핀 정부가 부과하는 다른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 단계에서 판매자가 최종 구매자로부터 원천징수한 후 정부에 납부할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디지털 거래세가 도입되면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 최대 부가가치세 세율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ㅇ 물론 상품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거래세 도입 이후에도 최종 판매 가격은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큼 기업의 실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최종 이익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ㅇ 따라서 디지털 거래세가 시행되면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와 소비자 둘 중 어느 쪽이 얼마만큼 부담하게 될지가 논쟁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디지털 거래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결국 기업이 세금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필리핀 국민의 디지털 생활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임.
 ㅇ 이번 법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ㅇ 온라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판매자가 입점해 있는데, 지금은 입점한 기업이나 판매자의 국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짐.
 ㅇ 같은 플랫폼에 입점해 있더라도 필리핀 내에서 영업하는 판매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만 근거지를 해외 둔 판매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ㅇ 그러나 이번 디지털 거래세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인 온라인 쇼핑몰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했음. 따라서 법안이 정식 통과되면 쇼핑몰이 입점한 모든 기업이나 판매자가 행하는 거래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한 후 정부에 납부하게 될 것임.
-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심화되었음.
 ㅇ 넷플릭스(Netflix)나 스포티파이(Spotify), 구글(Google), 그리고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각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음.
 ㅇ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 매출이 일어난 지역이나 영업소 소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임.
 ㅇ 그러나 인터넷 기업의 경우 해외 지사는 시장 관리나 마케팅을 위한 창구 정도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매출 거래는 온라인 기업의 서버(server)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는 것이 보통임.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 세금 부담은 크게 낮은 것이 사실임.
 ㅇ 이러한 이슈는 로컬 인터넷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는 다른 산업(제조, 건설, 오프라인 서비스 업 등) 부문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임.
 ㅇ 또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면 정부의 세수 수입도 늘어나는데 따라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음.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세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늘려가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2020년 초 해외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과세(goods and services tax on overseas digital sevices) 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음.
 ㅇ 해당 법안을 도입하면서 싱가포르는 온라인 다운로드 콘텐츠나 e북 서비스,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상품, 그리고 온라인 게임 또는 동영상, 음악 서비스 등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또한 인도네시아 역시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새 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음.
 ㅇ 필리핀 조세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과세 범위가 상당히 넓음. 나아가 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필리핀 내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점 혹은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도 검토하고 있음.
 ㅇ 동남아시아는 앞으로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많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진출을 노리고 있음. 동남아시아 국가도 자국의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거래 관련 세금을 늘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Philippines, House panel OKs taxes on digital transactions, 2020.07.29.
Reuters, Philippines moves closer to taxing tech giants, 2020.07.29.
Business World, Digital tax bill hurdles House panel, 2020.07.30.
Rappler, House panel approves 12% 'Netflix, Lazada' tax, 2020.07.29.
ZD Net, Philippine official moots tax on digital services to plug 'loopholes', 2020.05.20.
South China Morning Post, Philippines proposes tax on Netflix, Facebook ads, Lazada purchases amid coronavirus pandemic, 2020.05.20.
Philippines Lifestyle New, House panel approves 12% value-added tax on digital services, transactions, 2020.07.29.
TP News, Philippines introduces bill to tax digital economy, 2020.06.03.
Tax Foundation, Digital Taxation Around the World, 2020.05.27.
EY, New digital taxpolicies: What, when,where, how and bywhom?, 2018.08.
KPMG, Digital economy tax debate, 2020.05.20.
Bloomberg, De-Escalating The Digital Tax Debate, 2020.06.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