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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에게 수출대금 일부를 국내에 우선 예치하라고 요구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7/28

☐ 인도네시아, 외환 확보를 위해 수출대금 일부를 국내에 묶어두는 정책 내놔

◦ 수출업자, 25만 달러 넘는 수출대금 수취 시 30%를 국내에 우선 예치해야
-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업자들의 수출대금(DHE, devisa hasil ekspor) 일부를 국내에 우선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천연자원의 개발, 관리 또는 가공으로 인한 외환 수익에 관한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36 Tahun 2023 tentang Devisa Hasil Ekspor dari Kegiatan Pengusahaan, Pengelolaan, dan/atau Pengolahan Sumber Daya Alam)’를 발효하고, 수출통관신고서(PPE, Pemberitahuan Pabean Ekspor)에 적시된 수출품 가액이 25만 달러(한화 약 3억 1,899만 원) 이상일 시 수출업자가 해당 금액의 30%를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에 먼저 예치하도록 했다.
- 인도네시아의 수출업자들이 천연자원 수출로 25만 달러(한화 약 3억 1,899만 원)에 상응하는 외환 수익을 낼 때에도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 기관 및/또는 외화로 거래하는 은행의 DHE 특별 계좌에 수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수출업체는 DHE 특별 계좌에 수출대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PPE에 신고된 수출대금의 30% 이상을 유치해야 한다.

◦ 불확실한 대외 경제 전망 속에서 국내 외환 비축을 위한 정부의 조치
- 인도네시아는 국내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수출대금 국내 우선 예치 정책을 들고 나왔다. 2023년 1월 26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자카르타(Jakarta)에서 열린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전환과 국가 경제회복에 관한 국가 조정회의(Rapat Koordinasi Nasional Transisi Penanganan Covid-19 dan Pemulihan Ekonomi Nasional) 때 “수출업체에 DHE의 국내 예치를 강제할 관련 규정을 입안하겠다”고 이미 발언한 바 있다. 
-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불확실하고 복수의 위협이 존재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수출입 자금 조달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수익을 인도네시아 경제의 완충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인도네시아 기업가들이 싱가포르의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국내 외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 현지 싱크탱크인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의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센터장은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크지만, 싱가포르와 태국과 비교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호황기 때 천연자원 수출대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외환보유액이 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출대금의 상당수가 국외에 있다는 것이 모하마드 파이살 센터장의 설명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수출대금 국내 예치는 필수라는 입장

◦ 수산업계, 추가 자본 비용 발생을 이유로 정부 지침에 강력하게 항의
- 인도네시아 수산업계는 정부의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에 시행에 난감을 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광업, 플랜테이션, 임업, 수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천연자원 수출을 통한 외환 수익에 적용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수산업계는 수출업자들이 수출대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우선 예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수산업자들이 가공 및 재수출할 생선과 원료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부디 위보워(Budhi Wibowo) 인도네시아 수산물 생산자, 가공 및 마케팅 협회(AP5I, Asosiasi Produsen, Pengolahan, dan Pemasaran Produk Perikanan Indonesia) 회장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는 수산업의 현실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부디 위보워 AP5I 회장은 정부가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를 수산업에도 기어코 적용한다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자본이 잠식되어 원자재 구매가 감소하고, 그 결과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해 수산물 수출도 덩달아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리스 무흐타디(Haris Muhtadi) 인도네시아 새우협회(Shrimp Club Indonesia)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국제 시장에서 새우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어 새우 사업의 이익 마진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새우 양식업계에 추가 사업 자본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고 성토했다. 수출대금의 30%를 금융 시스템에 투입하고 3개월 동안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공 업계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추가 자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 하리스 무흐타디 회장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장 생산량의 약 85%가 수출 시장으로 향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 수출대금의 국내 예치 부담이 타국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
- 에르윈 드위야나(Erwin Dwiyana)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마케팅 담당 국장은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 초안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업 협회와 수출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에르윈 드위야나 국장은 PPE에 신고된 수출대금이 25만 달러(한화 약 3억 1,899만 원) 이상일 때만 국내 우선 예치 의무가 발동한다는 점을 근거로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가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아세안(ASEAN) 국가인 태국 정부의 경우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 7,575억 원) 이상의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수출기업에 수출일로부터 최대 360일 동안 수출대금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중반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도록 규제한다는 점을 들어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가 외환 확보를 위해 합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umparan, Pengusaha Batu Bara Kritik Kebijakan Jokowi soal Devisa Hasil Ekspor: Jadi Beban, 2023.07.25.
Kompas, Industri Perikanan Keluhkan Kewajiban Parkir Devisa, 2023.07.17.
Kompas, Mulai 1 Agustus, Devisa Hasil Ekspor Wajib Disimpan Dulu di Dalam Negeri, 2023.07.14.
Kontan, Aturan Terbit! Eksportir Wajib Simpan 30% Devisa Hasil Ekspor SDA di Dalam Negeri, 2023.07.14.
Portal Informasi Indonesia, Menanti Kebijakan Baru Devisa Hasil Ekspor,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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