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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인도네시아, 수입허가규정 개정

인도네시아 김유미 KIEP 연구원 2012/06/05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무역부 장관령 제 27호를 통해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수입품도 ‘완제품’이라는 용어 대신 ‘Complementary goods’ 와 ‘Market test goods’로 함. 

-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외국기업은 제조업수입자 인증번호(API-P; 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 혹은 일반수입자 인증번호(API-U; Angka Pengenal Impotir-Umum)를 취득해야 함.

ㅇ 현지 제조공장 설비 보유 유무에 따라 API-P와 API-U가 구분되며 수입업체는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ㅇ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여 수입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무역투자청(BKPM)으로부터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ㅇ API-U를 보유한 기업은 21개 그룹으로 분류된 수입품목 중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동반되어야 함.

 

■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한 2009년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개정한 것으로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수입 급증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현지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함.

- 2011년에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함.

■ 상기 규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우리정부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 관련기업들은 복수의 인증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며 행정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코참(KOCHAM)은 현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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