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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국가정보기관법' 제정
인도네시아 김형준 한국동남아연구소 국제부장 2011/12/31
□2011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가정보기관법'(Undang-Undang Intelijen Negara)을 통과시킴. 이 법에는 국가정보원(Badan Intelijen Negara: BIN) 및 정부 기관 소속 다양한 정보기관(군, 경찰, 검찰, 기타기관 소속)의 구성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히 국가정보원이 주요 입법 대상임.
- ‘국가정보기관법’은 2002년 BIN에 의해 처음 추진된 이래 2004년과 2006년 법제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실패함. 2009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재선 후 정보부 출신 의원에 의해 논의가 재개되어 2011년 초안이 국회에 상정됨. 이후 모든 정당의 추인을 받아 10월에 공포
- ‘국가정보기관법’의 입법 취지로는 정보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통괄하여 규정할 법률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됨.
- 2000년대 진행된 민주화 과정에서 위상 실추를 경험했던 BIN의 영향력 확대 노력, BIN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유도요노 정권의 의도, 이슬람 테러 집단 추적에 있어 BIN이 수행한 역할 등이 ‘국가정보기관법’ 제정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
□‘국가정보기관법’의 내용과 관련되어 두 가지 문제가 논란거리로 제기됨.
- 첫 번째는 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 두 번째는 도청을 포함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권한
- 국회 토의 과정에서 체포 및 구금과 관련된 권리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정보 수집과 관련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됨.
□감청, 자금추정, 정보취득과 관련되어 ‘국가정보기관법’에서 부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음.
- (31조) BIN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 테러리즘 ·분리주의· 간첩활동· 노동쟁의(파괴) 등과 관련하여 감청, 자금추적, 정보취득의 권한을 가짐.
- (32~4조) 감청, 자금추적, 정보취득은 BIN 수장의 명령 하에 6개월 동안 혹은 그 이상 이루어질 수 있음.
□BIN의 활동 외에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거론된 조항은 정보 유출과 관련됨.
- 비밀 정보를 고의로 혹은 실수로 유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44~45조에 포함됨.
- 비밀 정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 역시 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음.
□‘국가정보기관법’ 제정에 대해 사회단체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함과 동시에 그 위헌여부를 헌법제판소에 제소함.
-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언론사의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BIN에게 무소불위의 정보수집 권한이 부여된 점, 자의적 법적용으로 인해 인권 유린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비판됨.
- 이슬람에 기반을 둔 종교단체 역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 이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이슬람 급진 조직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보다 확고해지는 경향이 나타남. 급진 이슬람 조직의 테러, 분리주의 움직임 역시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국가정보기관법’의 제정은 사회적 안정을 볼모로 삼아 유도요노 정권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도록 함.
□‘국가정보기관법’의 제정은 수하르토 퇴진 이후의 민주화 과정이 여전히 절차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 민주화로 진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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