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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토지수용법 발효 배경과 전망

인도네시아 김유미 KIEP 연구원 2012/12/28

■ 인도네시아는 2012년 12월, ‘공익 목적의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을 발효시킴.


- 동 법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공익 목적의 토지 매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
ㅇ 공익목적이란 국방 및 보안, 경제 하부구조(인프라)사업, 전력산업, 공공사업 등을 의미함(아래 Box 참조).


글상자 1. 토지수용법에 명시된 공익에 해당부분

- 국방 및 보안

- 국도, 고속도로, 터널, 철도, , 철도 운행시설, 저수지, , 수로, 상수도, 하수도, 기타 수도 사업, 항만, 공항, 터미널

- 오일가스, 지열

- 발전소, 송배전망

- 통신 탑, ICT

- 폐기물 매립장

- 정부 병원

- 공공 부지 및 녹지 개발

- 국가 유적지

- 정부 청사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주: 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Law No.2/2012).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장기경제개발계획 2011-2025(MP3EI*)에 따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수용법의 부재로 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동 법의 시행을 추진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인도네시아 중장기경제개발계획(MP3EI: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2011년에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1월에 동 법을 제정하고 9월에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가능한 대통령령’ 71호를 추가 발표하여 토지수용법 발효에 박차를 가함.
ㅇ 기존의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 No.65/2006)은 공공용지 취득절차에 대해 효율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법적 구제수단도 미흡하였음.
ㅇ 대통령령 71호는 토지수용 절차 기간(최대 583일)과 매입에 따른 보상을 구체화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법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중장기개발계획의 핵심인 경제개발회랑(IEDCs: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계획을 추진 중 임.


*IEDCs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각종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를 연결하는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를 건설하여 경제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장기개발계획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13년 인프라 관련 예산안으로 200조 루피아(약 210억 달러)를 책정하였음.
ㅇ 이 예산안은 2011년 관련 예산안보다 19%가 증가한 것으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Jakaratpost지, 코트라 해외투자정보, Law No.2/2012, PR No.71/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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