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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상원, 2021년 금융법 만장일치로 통과
말레이시아 Malaymail, KPMG 2021/12/27
☐ 12월 23일 말레이시아 상원인 데완 네가라(Dewan Negara)는 만장일치로 2021년 금융법을 통과시킴.
- 다툭 모흐드 샤하르 압둘라(Datuk Mohd Shahar Abdullah) 말레이시아 재무부 제1차관이 2021년 금융법을 상원에서 세 차례나 독회를 실시하고 상원 의원 6명의 토의를 거친 이후 상원에서 금융법이 채택됨.
☐ 2021년 금융법은 발표된 2022년 예산 집행을 위한 8개 법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2021년 금융법에 포함된 법안은 △ 1967년 소득세법, △ 1976년 부동산 소득세법, △ 1949년 인지법(Stamp Act), △ 1967년 석유(소득세)법, △ 1990년 라부안(Labuan) 기업활동법, 1986년 투자촉진법, △ 2012년 금융법, △ 2018년 금융법임.
- 이번 금융법은 직접 조세, 부동산 소득세, 인지법 개정을 통해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조세 행정 수준을 높일 계획임.
- 모흐드 샤하르 제1차관은 2021년 금융법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재무부가 세수 증가, 정부의 세수 기반 확대, 비공식 부문 세입 확보, 세입 누수 감축을 위한 중기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한편 모흐드 샤흐르 차관은 주식 매매에 대한 자본 소득세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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