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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국내 농업 부문 지원 위해 특정 품목 수입 금지 명령
라오스 Vietnam Plus, The Star 2022/01/21
☐ 라오스 정부는 국내 농업 부문 종사자 수입 증대 및 지원을 위해 특정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라오스 정부는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 부문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려 농업 부문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농작물 중에서는 양배추, 마늘, 양파, 고추, 양상추 등의 수입량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며 축산업 부문에서는 돼지, 염소, 닭, 오리, 거위 등의 생물 및 상품 수입이, 수산업 부문에서는 민물 어종 수입이 전면 금지됨.
☐ 명시된 품목 이외의 상품이나 농업 운영에 필요한 비료 등의 품목은 수입이 가능하나 국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수입되도록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 라오스 정부에 의하면 동물 백신 및 축산업 의료장비, 사료 등의 품목 및 라오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농업 장비 등은 수입이 허용됨.
- 대형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프리미엄 축산 가공품, 라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육가공품 등의 수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국내 농업 부문 회복 지원을 위해 수입량 쿼터제 및 특정 품목 수입량 증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라오스 정부는 각 지역의 수요량을 파악해 주기적으로 수입량 쿼터를 지정하고 생산 장비 수입량은 확대하는 는 등 구체적인 농업 부문 수입량 조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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