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폴란드 정부, 포스트 코로나19 시기를 맞아 재택근무 장려
폴란드 Polskie Radio, PulsHR 2022/06/30
☐ 폴란드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
- 마를리나 마양(Marlena Maląg) 폴란드 가족사회정책부 장관은 코로나19 펜데믹은 재택근무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함.
- 마양 장관은 탄력 근무제 도입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코로나19 특별법으로만 제한된 재택근무를 노동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중이라고 밝힘.
☐ 제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노동법에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와 고용주의 의무가 추가될 예정임.
- 마양 장관이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수행하는 업무’로 정의됨.
- 또한, 변경되는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는 재택근무자에게 필요한 장비 및 도구를 제공하고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산부와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보장해야 함.
☐ 마양 장관은 노사 모두를 고려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택과 혼합 근무 형식이 정착될 것이라 밝힘.
- 마양 장관은 법안 초안을 작성할 때 사회적 측면 및 고용주 모두를 고려했으며, 고용주와 노동조합, 혹은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 근무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밝힘.
- 또한, 마양 장관은 노사 합의로 재택근무와 혼합 형태의 근무 형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헝가리 중앙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기준금리 인상 | 2022-06-30 |
---|---|---|
다음글 | 헝가리 오르반 총리, NATO 정상회의에서 평화지지 발언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