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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2022년 8월 15~31일 동안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신청 절차 재정비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Lexology, Free Malaysia Today 2022/08/09

☐ 말레이시아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신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2022년 8월 5일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신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잠정 중단 조치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법을 따라 외국인근로자 신청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 말레이시아는 2022년 3월 고용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노동 개혁을 추진한 바 있음.
- 2022년 3월 말레이시아 국회는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의 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인적자원부 산하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만일 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1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2,928만 원)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 농경상품부(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는 2022년 9월 1일부터 외국인노동자 중앙관리체계(FWCMS, Foreign Worker Centralised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할 것이라 밝힘.
- 주라이다 카마루딘(Zuraida Kamaruddin) 말레이시아 농경상품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 중앙관리체계가 구현되면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근로자가 쉽게 이직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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