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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산업통상부, 불법 크리스마스 장식물 및 폭죽 단속

필리핀 Manila Times, MSN 2023/01/03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마닐라(Manila)와 보카우에(Bocaue)에서 불법 푹죽이 다량 사용되었다고 지적함. 
- 필리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마닐라에서 인가되지 않은 크리스마스 장식 전등 23만 5,505페소(한화 약 536만 원)어치, 보카우에에서 불법 폭죽물 1만 1,885페소(한화 약 26만 8,000원)어치가 적발됨.
- 루스 카스텔로(Ruth Castelo) 필리핀 소비자보호그룹(Consumer Protection Group) 간사는 공정거래집행국(Fair Trade Enforcement Bureau)과 함께 불법 폭죽물을 판매하는 유통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임.

☐ 필리핀 소비자보호그룹은 675개의 불법 크리스마스 전등과 227개의 장식물들을 압수함.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단속 대상 71개 유통 업체 중에서 불법 크리스마스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10곳에 위반통지서(NOV, Notice of Violation)를 발부했다고 밝힘.
- 필리핀 산업통상부가 검열에 나선 31개 유통 업체 중에서 6곳이 불법 폭죽을 판매한 혐의로 위반통지서를 받음.

☐ 적법 절차의 일환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점주들은 48시간 내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하여 필리핀 표준마크(PS, Philippine Standard)가 부착된 폭죽만 구매하라고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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