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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라오스 국회, 아동 권익 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표

라오스 The Laotian Times, Lao News Agency 2023/07/19

☐ 7월 14일 페이비 시부알리파(Phayvy Sibualipha) 라오스 법무부 장관은 제9대 국회 제5차 정기회에서 아동 권익 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발표함
- 페이비 시부알리파 장관은 2006년에 발표된 아동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의 조항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함
- 페이비 시부알리파 장관은 “아동 복지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출과 유기 아동 등록에 관한 내용이 구법에서는 불분명하여 정부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라오스 정부는 개정된 법 초안에는 아동 권리가 보다 상세하게 정의되고, 아동 권리 보호 및 관련 데이터 수집·보고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발표함
- 또한, 새로운 법 초안은 기금 조성 및 관리, 주요 책임의 실행,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함
- 라오스 국내 여러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 초안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함

☐ 퐁살리(Phongsaly) 지역구 의원인 시사우톤 팝믹사이(Sisouthone S. Phabmixay)는 해외에 있는 라오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함 
- 또한, 시사우톤 팝믹사이 의원은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으나, 그 이름이 명예로운지를 국가가 확인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함
- 볼리캄싸이(Bolikhamxay) 지역구 의원인 누판 우드사(Nouphanh Oudsa) 의원은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유치원 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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