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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사정권, 외화 소지자에 대한 통제 강화하기로

미얀마 The Diplomat, Radio Free Asia 2023/08/24

☐ 미얀마 군사정권이 외화 소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함
- 미얀마 군사정권이 허가 없이 외화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
- 미얀마중앙은행은 외화관리법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외화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1만 달러(한화 약 1,335만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타 유형의 외화를 수령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소지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해당 외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외환 취급업 면허 소지자에게 시장가격으로 매각하여 환전하거나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함

☐ 미얀마 군사정권은 암시장 환전업자를 근절하고자 외화관리법을 내놓음
- 외화관리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외화를 환전 및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관련 자산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발표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암시장 환전업자들에 맞서기 위한 조치임

☐ 미얀마에서는 2021년 쿠데타 이후 화폐 가치가 급락함
- 8월 18일 미얀마 짯(kyat) 환율이 사상 최저치인 달러당 3,900짯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쿠데타 이전 달러당 1,300짯 정도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무려 300퍼센트나 하락한 것임
- 2023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경제가 쿠데타와 코로나 19 팬데믹의 동시적 영향으로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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