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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살아있는 동물의 재수출 규정 강화하기로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Mongabay 2023/09/19

☐ 싱가포르가 살아있는 동물의 재수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함
- 싱가포르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살아있는 동물의 재수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함
- 8월 25일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은 무역 회람을 통해 “건강 증명서는 재수출되는 살아있는 식용 동물의 건강 및 동물 질병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함

☐ 거래자는 살아있는 동물을 재수출할 시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살아있는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와 그 새끼 및 알에 모두 적용됨
-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수입된 살아있는 식용 동물을 수출 건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 국가/지역으로 재수출할 경우, 거래자는 살아있는 식용 동물의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인도네시아로부터 살아있는 동물의 불법 수출이 이뤄진다는 폭로가 나옴
- 이는 2023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밀수업자들이 랍스터 유충을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싱가포르로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나온 조치임
- 2023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바탐(Batam)의 세관원이 싱가포르로 향하던 약 5만 마리의 유생 화물을 압수한 일도 있음
- 인도네시아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부패에 대한 우려로 2021년부터 랍스터 유생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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