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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공정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안 제시

인도네시아 Kompas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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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아세안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가 공정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안을 들고 나옴
- 9월 25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개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의 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소셜커머스 플랫폼을 전자상거래와 분리해야 한다는 산업부 규정이 나옴

☐ 인도네시아에 틱톡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부깔라팍(Bukalapak), 틱톡(Tiktok), 블리블리(Blibli)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틱톡샵(Tiktok Shop)을 통해 소셜커머스 플랫폼으로 변신한 틱톡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위 5위권에 진입함
- 틱톡은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 기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는데, 그 대상 중 한 곳이 타나 아방(Tanah Abang) 시장의 의류상들임

☐ 산업부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는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없게 됨
-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서 사업자의 사업 허가, 광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함
- 소셜커머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촉진할 수 있을 뿐 직접 거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부 규정 개정안의 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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