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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라오스, 새로운 소비세 법령 발표

라오스 ASEAN Briefing, Lexology 2023/12/06

☐ 라오스가 새로운 소비세 법령을 발표함
- 라오스가 외화 고갈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략적 소비세 조정을 도입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함
- 라오스는 대통령령 제003호(Presidential Decree No. 003)를 시행하여 배기량 5,000cc 이상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220%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함
- 또한, 에탄올 도수 5% 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 70%의 소비세가 부과됨

☐ 담배, 게임기 같은 기호 식품과 사치성 물품에 높은 세율의 소비세가 부과됨
- 라오스는 생담배에는 최고 세율 47%, 시가 및 담배 유사 제품에는 최고 세율 72%의 소비세를 부과함
- 또한, 청량음료 및 유사 음료에는 최고 세율 12%, 에너지 음료에는 최고 세율 17%의 소비세가 부과됨
- 동전으로 작동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승인된 도박용 게임기 등에는 최고 세율 50%의 소비세가 부과됨

☐ 라오스는 양적완화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함
- 라오스 정부는 연료 구동 차량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임
- 한편, 라오스 중앙은행은 총 2조 라오스 킵(한화 약 1,272억 원) 규모의 저축 채권을 판매할 계획을 발표함
- 라오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2023년 통화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을 한 자릿수인 9%로 낮추겠다고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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