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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외부기고] 법률칼럼 5 - 필리핀의 배당금과 주주 청구권

필리핀 국내연구자료 기타 제이 박 KOTRA 발간일 : 2014-12-31 등록일 : 2015-03-17 원문링크

법률칼럼 5- 필리핀의 배당금과 주주 청구권

 

제이 박(미국 공인회계사)

필리핀  법률 및 투자 컨설팅 전문 (주)필브릿지 PHILBRIDGE

 

 

 

필리핀의 주식회사 법상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 이익배당

 

주식회사가 정기적인 결산에 의해 손익을 확정해 그 이익을 금전(Cash Dividend) 또는 주식(Stock Dividend)으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본질적 목적에 속합니다.

 

□ 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

 

주주의 이익배당권은 다수결에 의해 박탈 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 한 이익(Unrestricted Retained Earnings)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만 배당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수에 비례해 실시하고 수종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상환주, 기타 여러 가지 주식종류)에 대해서는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으로 다른 정함이 가능합니다.

 

□ 주식배당

 

주식배당(Stock Dividend) 은 이익배당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새로 주식을 발행해 그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회사 이윤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저하시켜서 시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러나 액면가(Par Value) 를 하회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악용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발행주식의 증가로 회사에 배당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이익 배당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필리핀 주식회사법상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2/3의 찬성이 요구됨) 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상법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배당총액의 1/2 이상은 주식배당을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배당가능액은 아무리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납입자본금의 100%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주주는 그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으며 이익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상의 개념으로 순 재산 액에서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액수로 정하게 됩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은 후에만 배당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주주는 회사에 대해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집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에 의한 배당을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결의는 이사회의 소관으로 배당에 대한 일정과 금액을 주주에게 혹은 일반인에게 공시하게 됩니다.

 

해당법인이 당기에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할지라도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할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며 이익이 많이 발생해 사내에 유보시키거나 기타 임의적립금 등으로 보관해놓는다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는 이사회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참고적으로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배당과 관련해 이사회의 신의성실에 관한 법적 판례가 있는데 주로 회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해서 과도한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혹은 이들 경영진 및 임직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대여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있다든지 혹은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개인 소득세가 많아질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내부정보에 가장 정통한 경영진이나 책임자가 일정기간 동안 소액주주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결의를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러한 배당결의에 대한 주주의 권리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SEC에서는 내부적으로 배당 결의에 대한 일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놓고서 이를 토대로 각 법인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배당결의에 대한 일정한 시행 규칙

 

각 법인이 당기 결산을 통해서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이익금 중 법적 적립금 및 임의 적립금 등 준비금을 계산해 놓고서도 남는 잉여금은 배당을 결의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당기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납입자본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주석이나 공시를 통해 배당이 결의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내용이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할 시는 해당법인에 배당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규가 마련돼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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