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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태국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태국 국내연구자료 기타 정용상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1-08-31 등록일 : 2017-04-19 원문링크

이 논문에서는 태국 회사법상 기관구조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분석하고, 한국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함으로써 태국의 회사지배구조개혁의 방향을 찾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또한 향 후 기업법분야의 아세안통합입법 가능성과, 입법방향에 대한 예측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회사지배구조법 영역에서 한국법이 아세안회원국의 입법 또는 향후의 아시아공동체 통일(모범)기업입법에 순기능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지원의 방법론과 방향성을 찾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부차적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태국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며, 태국법전의 형식은 성문법 체계를 가진 국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태국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영향과 영미법계, 특히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현행 태국의 기업법제는 체계와 내용에서 영국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주식회사법은 영국 회사법을 모델로 하면서, 미국의 모범회사법 및 한국과 일본의 상법전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태국에는 회사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태국민상법에서 조합과 비공개주식회사를 규율하고 있으며, 공개주식회사는 태국공개주식회사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태국의 회사기관구조에 관한 입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는 있으나, 총회소집요건이나 결의를 위한 정족수, 소집권자 등에 관한 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입법의 특징은,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의 의결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대표이사제도를 두지 않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수권이사에게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직책상 명칭은 다양하다. 넷째, 태국 회사법상 감사입법은 기관구조편이 아닌 회계의 장에 편제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회계감사에 국한된다. 아세안은 향 후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의 기관구조입법은 선진화된 회사지배구조법을 기초로 한 개정입법을 통하여 발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가의 기업법의 통일을 선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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