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법률] 말레이시아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고찰

말레이시아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용운 대한범죄학회 발간일 : 2011-06-30 등록일 : 2017-05-16 원문링크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라는 외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폭력, 마약범죄 등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영국식 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에 소년사법 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소년사법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소년법은 ‘아동법(Child Act)'이며 치안법원과 동격인 아동법원(Court for Children)을 두어 아동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소년법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아동법원은 치안판사가 심리를 주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결정을 하며 한국의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법상 소년보호시설에는 Places of Safety, Places of Refuge, Places of Detention, Probation Hostel, Approved School 및 Henry Gurney School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보호시설에서 다른 보호시설로, 또는 보호시설이나 교도소에서 교도소나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분을 교차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외 사회내처우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감독와 원호를 수행하는 보호관찰명령이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아동법은 아동보호의 기본법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소년법은 소년보호의 이념에 충실하여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이 한국의 소년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