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법] 라오스민법에 대한 일고찰

라오스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규용, 박광동 한국법학회 발간일 : 2008-09-09 등록일 : 2017-09-27 원문링크

라오스는 일찍이 프랑스 통치하에서 프랑스의 생활양식과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 당시에는 프랑스식 민법전이 존재하였지만, 현재 라오스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은 없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개별 제정법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또한 라오스민법에서는 우리와 같은 판덱텐시스템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인스티투치온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민법과 같은 물권과 채권의 2분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당권과 질권의 구별이나, 유체재산과 무체재산의 구별에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물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제도는 불완전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재산법에는 규정이 없고, 재산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 상린관계적인 법규가 존재하는 정도이다. 토지법은 토지소유권이 국가공동체에 귀속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사용권은 최대 30년, 외국투자가의 사용권은 최대 50년, 경제특별구의 경우는 최대 70년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 토지법의 규정상 갱신은 「사안에 따라」라고 여겨지고 있어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를 전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라오스의 재산법은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고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오스계약법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우리민법의 채권총칙에 상당하는 규정이 없고,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간의 보충규정과 변제규정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간단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다만 라오스계약법은 비교적 상세한 내용의 11개의 전형계약이 규정되어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