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법률]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 베트남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베트남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재열 법학연구 발간일 : 2016-12-31 등록일 : 2018-02-22 원문링크

베트남에서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통해 체외수정술과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이전에는 모든 대리출산이 금지되었으나,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은 인도적 대리출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의 대리출산, 영리적 목적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태아성별의 선택, 인간복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그 시행을 위한 정부의정은 보조생식술과 대리출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의 요건, 대리출산계약, 대리출산 의뢰인과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대리출산의 효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출산을 의뢰할 수 없고 대리모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夫 또는 妻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척이어야 하며 대리출산은 1회만 가능하고 대리출산계약에 공증이 요구되며 대리모와 대리출산 의뢰인이 대리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자ㆍ난자ㆍ배아 공여자와 보조생식술에 의하여 태어난 출생자 사이에는 부ㆍ모와 자녀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독신여성도 정자와 배아를 공여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출생자는 출생한 시점부터 대리출산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임을 명시하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