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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노동기준의 동향과 전망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3-08-11 등록일 : 2023-08-20 원문링크

▶ 2022년 5월 23일 출범 이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은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 IPEF는 (ⅰ) 무역 (ⅱ) 공급망 (ⅲ) 청정경제 (ⅳ) 공정경제에 관한 네 개의 ‘필라(pillar)’로 구성되며, 2023년 5월 27일 네 개 필라 중 필라 2에서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됨.
- IPEF 노동기준은 네 개 필라 모두에 반영되나, 필라 1에 가장 구체적인 노동의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IPEF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ILO 국제 노동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비준한 상태이나, 이를 국내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음.
- IPEF가 보호하는 노동권에는 ILO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강제노동·아동노동 철폐,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에 더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
- 국제 노동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구비 여부뿐 아니라 노동의무의 실효적 이행 여부가 중요함.


▶ IPEF 노동기준이 기업의 특정 생산과정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가 필라 1 논의에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IPEF 노동기준이 가지는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장 단위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국가’가 규제대상인 전통적인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IPEF 노동기준 준수가 중요해질 수 있음.
- 미국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12개 IPEF 협상 참여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동 현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평등 포함) 등 최근의 무역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하는 작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전망
- 산업 차원에서는 특히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 노동기준 준수 노력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강조하는 ‘노동’과 ‘해양수산’ 이슈가 접목되는 사안을 식별하여 IPEF 협상과 한·미 FTA 이행 차원에서 대비하고, 자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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