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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몽골 산업 개관

몽골 KOTRA 2021/04/13

몽골의 산업 구조 
몽골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 인 목축업 위주로 발달하였으나, 체제 전환 이후 2000년대 부터 광업 위주의 2차 산업에 집중된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다.  2020년 기준 몽골의 GDP 중 산업의 최상위 분류를 살펴보면, 1차 산업(농업) 12.1%, 2차 산업(제조건설업) 38.3%, 3차 산업(서비스업) 40%,  조세수입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차 산업 내 세부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목축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10.4%, 농업 1.7% 수준이며, 농축산업에서 산출된 생산물은 주로 수출 보다는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2차 산업 에서 각 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광업 21.6%, 제조·가공업 10.7%, 건설업 3.7%, 전기·증기·환풍산업 1.8%, 수도·하수·폐수처리산업 0.5%의 비중으로 광업이 단독으로 GDP의 20% 이상을 구성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 내 비중은 도소매·자동차정비업 8.9%, 부동산업 5.3%, 금융·보험업 5%, 교육서비스업 4.6%, 공공행정·국방·경비업 4.6%, 운수창고업 3.8%, 보건사회복지업 2.2%, 정보통신업 1.8%, 숙박음식점업 0.8%, 기타 서비스업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GDP 중 산업 분야별 점유 비중
자료:  몽골 통계청 자료 재구성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몽골의 국내총생산이 -5.3%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는 1차 산업을 제외한 2차산업과(-15.3%), 3차 산업(-72.8%)의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1차 산업인 농목축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며, `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락다운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6.2% 높은 성장률을 보여 몽골 경제를 방어하는데 큰 몫을 했다.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중 광업이 -9.4%, 건설업 -7.4%, 수도·하수·폐수처리산업이 -2.3% 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가공업이 1.3%, 전기·가스·환풍산업이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숙박·음식점업이 -29.7%, 운수창고업 -20.1%, 도소매·자동차정비업 -11.1%, 부동산업 -1.9% 생산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몽골 GDP 중 산업별 비중 및 성장률 동향
(단위: %)
자료: 몽골 통계청 자료 재구성


몽골의 산업 정책 개요
몽골은 전통적인 목축업 국가에서 광업 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으며, 주요 산업 정책은 1차산품 생산 및 광물채굴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몽골의 산업 분야는 크게 1) 식품·농목축업·경공업, 2) 광업·중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목축업, 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 생산, 경공업은 식품농업경공업부가 관장하고 있고 광물 개발 및 광물 가공 관련 산업 분야는 광업중공업부가 관장하고 있다.

산업정책상 주 목적을 정부와 과학기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선진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출 지향형 산업의 육성, 수입대체산품과 서비스의 발전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세부 목표로는 1)제조가공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2)산업 정책 및 자연적조건 등에 따른 지역별 산업지도 제작 3)전략산업 선정을 통해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자유무역지대, 산업기술파크, 물류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 및 계획 4)정부·과학기관·민간기업 간 효율적인 협력지원 5)선진기술 및 혁신기술 도입, 투자확대, 금융지원 6)창조산업의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비전2050’ 장기개발 정책상 산업 정책 
몽골 정부는 2020년 5월 최초의 장기개발정책인 ‘비전2050’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경제기여도가 큰 우선 개발산업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몽골정부가 우선 개발산업으로 선정한 분야는 대외요인에 민감한 광업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1) 제조가공산업[중공업, 경공업, 식품산업], 2) 광업[광물채굴 및 광물가공업], 3) 에너지산업, 4) 물류운송업, 5) 관광업, 6) 창조산업 의 순이다.

상기와 같은 산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빈곤 퇴치, 수입대체화 및 수출 증대, 투자 및 저축률 향상,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을 달성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 수준 ‘중소득국가’ 거듭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GDP중 광업 비중을 줄이고, 제조가공산업 비중을 2030년도에 14.6%, 2040년도에 20.3%, 2050년도에 27.4%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2018~2050년 경제 발전 부문 세부 목표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또한 향후 30년간 경제적 기여도가 큰 주요 산업의 발전 및 성장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① 2020~2030년까지 10년간 광물 및 원자재 수출국에서 원자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 및 완제품 수출국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다.
② 2030~2040년까지 10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우위 상품인 유기농식품 및 에너지공급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한다.
③ 2040~2050년까지 10년간 광업의존형 경제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해 다변화된 경제구조 확충, 중소득 국가로 성장한다.


몽골의 장기개발 정책상 산업개발 계획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몽골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제조업 기반이 미약한 전통적 목축업 국가인 몽골은 비광업 분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신규 중소 제조·서비스업체 지원법(중소기업법) 및 해당법 실행을 위한 4년간 진행될 국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신규 중소기업법으로 기존에 중소 제조업체만이 중소기업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중소 서비스업체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중소제조·서비스업체 지원 프로그램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 일자리 창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는 1)금융지원 2)세제 혜택 3)공공조달에 우선적 구매  및 기타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항은 저리차관 지급, 금리인하, 대출 보증 및 금리 지원, 제조설비 리스 서비스 제공 및 리스료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14년부터 제조업설비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5%) 및 부가세(10%)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로 발효기간을 만료하였다. 기타 지원사항으로는 공공조달에 현지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해당되는 제품군 및 세부 목록은 몽골 정부가 확정한다. 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사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실시 및 자문 서비스 제공, 클러스터 형태 제조공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몽골 정부 중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사항


또한 몽골정부는 2020년 8월 기존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던  ‘중소기업지원기금’ 지원기관을  ‘식량농업경공업부’의 중소기업정책조정국과  합병 하여, 식량농업경공업 분야 개발 정책과 연계한 1)연구개발 수행, 2)일자리 창출 및 수입대체, 수출증대를 위한 저리대출 및 금융지원, 3)사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자문서비스 제공, 4)혁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클러스터 형태로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자유무역지대 및 산업기술파크 지원사항
몽골 정부는 대외교역의 활성화, 수출 지향형 산업의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통과물류 운송 확대, 선진 기술의 도입 목적으로 2002년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특별 규정 및 혜택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세관, 비자, 법인등록, 외환관리, 전문감독, 노동, 세금 관련된 사항은 특별규정에 의해 조정되며, 정부의 각종 서비스, 조세, 투자 관련 업무는 원스톱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관련 혜택 사항은 크게 세금 면제 혜택 및 토지사용료 감면 인센티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대로 수입,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소득세 등의 면제, 몽골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유무역지대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세 0%로 적용된다. 또한 개인이 자유무역지대에서 구매한 3백만 투그릭까지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지불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건설된 건축물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토지사용과 관련된 주요 혜택 사항으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관광업체의 경우 첫 5년간 100% 면제, 차후 3년간 50% 면제되며, 기초인프라 및 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10년간 토지사용료를 100% 면제하고 있다.

몽골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 사업체에 대한 주요 혜택 사항
자료: www.legalinfo.mn 자유무역지대법 및 기타 자료 종합


몽골의 제조업 육성 정책 일환으로 2009년 ‘산업기술파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산업기술파크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으로 국가주도형 산업기술파크 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산업기술파크 조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몽골 정부의 계획으로 지방에 10군데, 울란바토르 수도 인근 지역에 16군데 산업기술파크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기술파크 부지가 선정되었거나 기업체가 입주 과정에 있는 산업기술단지는 울란바토르 인근 3군데(Nalaikh, Emeelt, Baganuur), 다르항과 에르데넷 산업기술파크 뿐이다. 산업기술파크 입주 기업체 주요 혜택 사항으로는 토지사용료 면제, 사업소슥세 및 부동산세 면제, 원부자재 및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저리대출 및 해외원조 자금 지급에 있어서 우선지원 등이 있다.
 
산업기술파크 입주 기업체에 부여되는 주요 혜택 사항
자료: www.legalinfo.mn 산업기술파크법 및 기타 자료 종합



자료: 몽골 통계청, Legalinfo 법률 사이트,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각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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