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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5가지 단계

싱가포르 KITA 2015/01/06

ㅇ 싱가포르에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특정 법안이 존재하지 않음. 프랜차이즈 관련한 사항은 일반 상법에 의해 운영됨.
  - 싱가포르에서는 잠재적 프랜차이즈 운영자(특정 장소에서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기업)가 당국에 프랜차이즈 컨셉을 등록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제의하기 전 어떠한 공개도 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실사 및 어떠한 제안의 신용도 확인은 투자자의 책임에 달림.
ㅇ 다음은 투자자들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5개의 영역

1.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기
ㅇ 프랜차이즈 허가를 내는 회사들은 위치가 무관하지만, 프랜차이즈를 받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을 등록해야 함.
ㅇ 독립체는 개인기업, 파트너십이거나 Accountring&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함.
ㅇ 등록은 ACRA 온라인 웹사이트(www.acra.gov.sg)에서 가능하며, 지불은 신용카드로 해야 함.
ㅇ 법인화는 쉬운 작업이지만, 연간 이익의 문서화 등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많은 조건들이 법에 명시됨

2. 유한책임
ㅇ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때, 만약 그 기업이 실패했을 경우 부채는 그가 투자한 금액에만 한정된다고 확실히 해 놓는 것이 중요
ㅇ 만약 개인적 재산이 관여된 프랜차이즈 협약을 맺는다면, 무한책임을 갖게 될 것
  - 사업이 실패시 그는 프랜차이즈 제공 회사 혹은 임대주에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불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해 개인적 자산이 동결될 것
ㅇ 많은 해외 프랜차이즈 제공 기업들은 프랜차이즈를 받는 사람이 일정 부분의 개인적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 프랜차이즈를 받는 사람들은 이를 수락하기 전 위험성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

3. 프랜차이즈 협약
ㅇ 당사자들은 프랜차이즈 협약의 조건들에 대해 자유롭게 협상 가능
  - 협약문은 어떠한 언어로도 가능하며,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 의해 운영됨.
  - 당사자들은 재판 절차, 중재 및 조정과 같은 갈등 조정방식을 택할 수 있음.
ㅇ 협악은 증인, 공증, 공인 없이 당사자들 간 체결 가능
  - 협약의 소인 및 등록 절차의 의무사항 없음.
  - 싱가포르의 일반법이 프랜차이즈 협약의 강제성을 부여

4. 상표
ㅇ 싱가포르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표는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에 등록되어야 함.
ㅇ 싱가포르에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상표들은, IPOS(www.ipos.gov.sg)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5. 지불 및 로열티
ㅇ 프랜차이즈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식을 따를 의무 없이 프랜차이즈 제공 기업에게 로열티 지급이 가능
  - 로열티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지불될 때 자유롭게 외국환으로 치환 가능
ㅇ 싱가포르인이 싱가포르 비거주자 프랜차이즈 제공 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원천세는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IRAS=www.iras.gov.sg)에 낼 수 있음.

<출처: http://business.asiaone.com/news/sme-clinic-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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