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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기간 또는 사용량 제한 없는 로밍 요금 폐지안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6/09/29

집행위, 기간 또는 사용량 제한 없는 로밍 요금 폐지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17년 6월까지 EU 역내 로밍 요금 폐지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로밍서비스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


집행위는 최근 로밍서비스의 ‘공정한 사용’ 개념을 정의하며 90일간 로밍 요금을 무료화하고 90일 이후에는 일정한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집행위가 로밍 요금 폐지 공약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Junker 집행위원장은 해당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집행위는 21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 것



이번 제안에 따르면 EU 역내에서는 기간이나 데이터 사용량의 제한 없이 로밍서비스 이용 요금이 2017년 6월 15일부터 폐지되며,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마련됨


로밍서비스는 주로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지만 통신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국의 심카드를 구매하여 통신비가 비싼 주재국에서 해당 심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통신사업자는 소비자의 통신 사용패턴을 조사하여 로밍서비스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 심카드의 장기간 미사용, 한 소비자가 다수의 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사용이 발견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집행위가 설정한 소액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집행위가 설정한 추가금액은 최대 분당 0.04유로, 문자당 0.01유로, MB당 0.0085유로)


통신사업자는 소비자가 추가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회원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또한 통신사업자는 SIM 카드의 대량구매 및 타 회원국에서의 재판매를 막기 위해 회원국 당국에 이를 통보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통신 관련 특정 분야의 시장가격 인상, 자국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회원국 당국에 통보한 후 일시적으로 집행위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 EUobserve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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