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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할린 유즈노-기린스코에 광구에 대한 원유수출세 면제 지속 유지

러시아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6/10/04

ᄋ 러시아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원유수출세율 동결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법 3조 1항을 개정(2016.1.1. 시행), 2016년에는 2015년과 동일한 원유수출세율(42%)이 적용될 예정임.
 

ᄋ 아울러, 현재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대상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할린-3 유즈노-기린스코에 광구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한 원유수출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35조 1항 2호)을 개정함.
- 유즈노-기린스코에 광구에 대한 원유수출세 면제기간은 2021년까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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