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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EAS 법인회사 설립법 시행

파라과이 KOTRA 2021/04/16

- 절차 간소화된 'EAS 법인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 6480호 시행 -
- 간소화 및 현대화를 촉진 법인설립 비용 감소 -

 
파라과이에서는 회사 설립을 하려면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산하 회사설립 통합 창구인 SUACE(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S/창∙폐업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및 법인 회사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 창업의 기회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파라과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창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에게 창업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법인형태인 Empresa por Acciones Simplificadas(EAS)의 회사 설립제도 법안을 도입했다.

EAS는 기존 법인회사 설립절차에 비해 신속∙간단하며, 온라인을 통해 소규모로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회사 형태로서 법률 제 6480/2020에 의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AS와 개인회사(UNIPERSONAL) 비교 분석
개인사업을 할 경우 EAS 법인회사와 기존제도인 개인회사(UNIPERSONAL) 중 선택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아래와 같이 EAS 설립제도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을 비교해봤다.

주: 2021년 3월 기준 환율 US$1=6,462PYG(Gs)
자료: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체 조사


EAS 법인회사 설립 시 구비 서류 및 등록절차
EAS 법인회사 설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회사 구성원 명단, 신분증 및 거주 확인서
ㅇ 법인명 뒤에 “Empresa por Acciones Simplificadas” 혹은 “EAS” 약자를 붙임.
ㅇ 회사 대표 주소
ㅇ 회사 설립 목적, 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인정)
ㅇ 수권 자본금, 청약, 주식 증거자료
ㅇ 각 구성원의 배당 규칙
ㅇ 감사 및 관리 조직 구성

EAS 법인회사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산하 SUACE(창∙폐업통합시스템)에 신청한다. 회사 임원은 (법규에 따라 작성된) EAS의 약관(사규)을 등록해야 한다. 신규 약관 등록 및 수정 항목 또한 파라과이 재무부에 전달된다.

기존 타 법인과 차별화된 EAS는 공공 등록부가 아닌 재무부에 등록되며 법인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등록된 기업은 신속하게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참고: 1인 EAS 법인회사는 타 1인 EAS 법인회사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 파라과이 EAS 법인회사 설립은 해당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www.suace.gov.py/index.php/tramites/)

파라과이 SUACE-EAS 법인회사 설립 신청 링크 화면
자료: SUACE 웹사이트(www.suace.gov.py)


파라과이 SUACE - EAS 법인회사 설립 신청서
자료: SUACE 웹사이트(www.suace.gov.py)


EAS 법인회사 자본금 및 감사
EAS 법인회사의 수권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혹은 특별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발행된다. 자본의 납입은 기업의 민법 규정에 명시된 것과 다른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금 납입기간은 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AS는 관리 또는 감사조직을 둘 의무는 없으며, 구성원 회의는 회의 날짜 5일 전에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소집돼야 한다. 원격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단일 구성원 서명으로도 기록할 수 있다.

EAS 관리자 및 법적 대리인의 책임은 민법에서 공개 유한회사의 관리자 규칙에 의해 규제된다.

EAS 법인회사 회계 준수 및 법인계좌 개설
EAS 법인회사는 회계 및 회사 장부(회의록, 행정기관 회의록, 업무일지, 재고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대로 금융거래 현황을 필요 시 제출해야 한다.

파라과이의 금융기관은 EAS 법인회사가 최소기간 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영진이 빠르게 계좌를 개설한 후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 참고: 신규 설립된 법인인 EAS에 대한 일부 금융 규제 요건이 정의되지 않아 규제 결의안이 발표되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AS는 빠른 회사설립 및 구성원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파라과이 비즈니스 법과 상법을 다루는 FRANCISCO VIVEROS 변호사는 “EAS의 최종 목적은 상인이나 기업가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 설립 유형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회사를 더욱 쉽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회사의 구성원과 회사 간 자산이 분리돼 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개인 자산에 어떤 유형의 위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수행하는 운영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회사와 구성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사점
2020년 파라과이는 공포된 법률 6480/2020에 따르면 EAS는 기업가 또는 소규모 기업 경영자는 72시간 만에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SUACE)에 허가를 받은 후 파라과이 기업 이사회 DIRECCION NACIONAL DE EMPRENDEDURISMO(DINAEM)을 통해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정착을 위해 최소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 구성원 개인 자산이 보호되도록 법인과 구성원을 분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파라과이의 개인 기업과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 SUACE, 파라과이 국립의회 도서관(BACCN), Biz Latin Hub 비즈니스 법률사무소, REVISTA PLUS 잡지사, 각종 파라과이 언론사(LA NACION, ULTIMAHORA, 5 DIAS),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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