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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태국 KOTRA 2022/10/31

-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동결
-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에서 46개로 반덤핑 적용 품목 증가


2022년 9월 16일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해오던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동결하고 이를 5년간 연장하기로 공표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였던 과세 대상 품목이 46개로 추가되었다.

연장된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

ㅇ 반덤핑 관세 부과 배경
태국 내 철강 파이프 튜브 제조 1위 업체인 Thai German Products Pcl.와 Toyo Millennium Co.의 제소로 ‘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해 최저 2.38% 최고 310.7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 위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필요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반덤핑 관세 징수가 종료되면 덤핑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2022년 9월 17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ㅇ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증가
2016년 첫 반덤핑 관세 적용 품목 발표 당시의 HS Code 8자리 기준 9개, 11자리 기준 14개에서 2022년 개정 후 각각 10개, 46개로 증가했다. HS Code 8자리 기준 7306.40.10(보일러관)은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나 7306.40.19와 7306.61.90(아래표 참조)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ㅇ 반덤핑 관세율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기존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함에 따라 한국은 세아제강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3%이 부과된다.




ㅇ 태국 반덤핑 조사절차
태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에 의거해 ‘무역협상국’과 ‘반덤핑 규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불만 제기 및 제소: 태국 업계 또는 정부기관의 무역협상국에 제소장 접수
2) 제소장 접수: 반덤핑 규제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소장 접수
3) 피소국에 제소 내용 통지: 무역협상국은 피소국 정부에 제소장 접수 내용 통지
4) 조사 공고 및 착수: 위원회의 제소장 적합 판정 시 무역협상국은 조사 개시 공고 후 조사 착수
5) 예비판정 발표 및 임시 관세 부과: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최소 60일 경과 후 필요 시
· 임시조치 발동기간: 통상 4개월 미만이나, 필요에 따라 최장 9개월 이내까지 가능
· 최종 판정 반덤핑 세율이 예비판정 세율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해 소급 징수하지 않으나 최종 판정 반덤핑 세율이 예비판정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 환급
6) 최종 판정: 최종 판정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종 판정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반덤핑관세* 부과
· 반덤핑 관세율 산정 기준: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 구제에 적합한 수준
7) 항소 제기: 이해당사자의 판정 내용 불복 시 최종 판정 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 재산권 및 국제 교역 재판소(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를 상대로 항소 제기 가능
8) 재심: 아래 세 가지 경우에 재심 회부 가능
-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반덤핑 부과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해외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판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덤핑 제품에 대한 수출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 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 가능



태국 철강 수입동향
2022년 세계 철강 협회(The World Steel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세계 철강 동향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규모상 총수입 1,570만 톤과 순수입(총수입 - 총수출) 1,370만 톤으로 각각 7위와 3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기관 Global Trade Atlas(GTA)의 통계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반덤핑 과세 대상 46개의 품목의 2021년 태국 수출량은 한국은 795만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1,430만 달러), 중국(1,310만 달러), 대만(797만 달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2022년 1~8월까지 HS Code 11자리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7306.40.90.028, 7305.31.10.000, 7306.40.20.090 순이다.





시사점 및 주의사항
2022년 10월 기준 태국 산업표준원(TISI)에서 지정한 전체 필수 인증 품목 129개 중 철강 제품 관련 필수 인증은 22개이며, 2021~2022년 6개가 추가됐다. 강제 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으므로 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 전 반드시 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수 인증 품목 리스트는 태국 산업 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증빙을 갖춰 항소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태국 산업단지공단법에 따라 수출용으로 해당 제품을 상품생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태국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한 후 수출하는 산업 및 상업 운영자
2. 태국 투자촉진법에 의거해 수출을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태국으로 수입한 투자촉진 허가를 받은 사업자
3. 태국 관세법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경우

태국 정부는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해나가는 추세임에도, 공문의 영문번역본을 별도로 등재하지 않아 정부 관보에서 최신 수입 규제 정보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KOTRA 방콕 무역관 FTA센터를 적극 활용하거나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포털 사이트를 통해 태국의 수입규제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세계철강협회(The World Steel Association), 태국 철강산업연구원(ISIT), Global Trade Atlas(GTA), 태국 상무부(MOC), 태국 산업 표준원(TISI)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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