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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품질관리법과 강제 품질 대상 리스트 현황

베트남 KOTRA 2022/11/23

- 베트남의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 리스트는 부처별로 시행규칙 확인 필요
- 부처별로 개정 주기가 달라 주기적인 확인 필수


2007년 제품·재화 품질관리법상 제품·재화의 구분
베트남의 품질 관리는 2007년 제품·재화 품질 관리법(2007년 11월 21일 자 Law 05/2007/QH12)에 따르며, 제품·재화의 품질은 공표된 적용 기준(tiêu chuẩn công bố áp dụng, announced applicable standards) 혹은 관련 있는 기술 표준(quy chuẩn kỹ thuật tương ứng, relevant technical regulation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관리 방식은 제품·재화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a) Group 1 제품·재화: 생산자들이 적용을 공표한 기준에 따라 관리
b) Group 2 제품·재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행한 관련 있는 기술표준 및 생산자들이 적용을 공포한 기준에 따라 관리

“Group 2” 제품·재화 품질 관리
수입물품이 Group 2 제품·재화에 속하는 경우,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기술 표준과 합치하다는 보고(công bố hợp quy, regulation-conformity announcement) 및 생산 과정과 완성 상품에 관련한 기술 표준에 따른 인증(chứng nhận hợp quy,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 

2007년 제품·재화 품질법에 따라 Group 2에 속하는 제품·재화에 대해서는 수입 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 검사는 수입자의 기술표준에 따른 보고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며, 기술 표준에 따른 보고는 각 기관 및 개인의 자체 평가, 국가에 등록하거나 인정된 기관의 인증이나 감정 혹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의 인증이나 감정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인증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국가기술표준에서 정하고 있다(시행령 74/2018/ND-CP).

Group 2 제품·재화의 리스트는 부처별로 시행규칙을 통해 발표하며, 대상 물품 리스트는 부처별로 개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22년 하반기 기준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 종합한 부처별 Group 2 제품·재화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그 외 베트남의 수입 인증과 관련하여 보건부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수입 인허가 사항, 에너지 효율 마크 부착 등의 강제인증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부 품질 관리 대상 전기, 전자제품 세부 품목 리스트
과학기술부의 Group 2 제품·재화 리스트 중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 안전(Electrical safety) 및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품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및 Thu vien phap luat,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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