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니] 인니 새 수출대금규정인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예치 의무 도입

인도네시아 KITA 2023/09/18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8월 1일부터 수출 통관신고서(PPE)에 적시된 수출품 가액이 25만 달러 이상일 때, 해당 금액의 30%를 최소 3개월간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인니 새 수출대금규정인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예치 의무 도입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8월 1일부터 시행된‘천연자원 관련 외환 수익에 관한 2023년 행정부령 제36호’에 의하면 수출 통관신고서(PPE)에 적시된 수출품 가액이 25만 달러 이상일 때, 해당 금액의 30%를 최소 3개월간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 수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LPEI) 또는 금융감독위원회(OJK)에서 승인한 은행의 DHE 특별계좌에 수출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함

- 수출 대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수출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예치 의무 조치는 수출 대금을 받은 후 곧바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계좌로 자금 이동을 하는 업체들로 인해 원자재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 수출 대금 기반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분석 하에 시행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니 내 외환 확보를 늘려 외화 유동성과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함

ㅇ 새로운 수출대금규정의 세부시행령(aturan turunan)은 현재 준비 단계임

 

 

출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