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러시아 KITA 2023/10/30

주요내용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
러시아,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 해제...석유제품 수출시 횡재세 부과 방침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EU 등 글로벌 시장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