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싱가포르] 싱가포르, 2024년부터 해외 자산 매각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싱가포르 KITA 2023/12/04

주요내용
외국에 사업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MNE, Multinational Entities)이 해외 자산 매각으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자본 이득이 생길 시, 자본이 아닌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
싱가포르, 2024년부터 해외 자산 매각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싱가포르 법인세는 크게 수익과 자본의 개념으로 나뉘며 수익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자본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ㅇ 2023년까지 싱가포르는 외국에서 발생한 가처분소득을 자본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음

ㅇ 싱가포르 재무부는 소득세법의 개정안인 10L 항목을 통해 2024년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Foregin-Sourced Income Exemption)제도에 대한 개편을 실행함

- 외국에 사업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MNE, Multinational Entities)이 해외 자산 매각으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자본 이득이 생길 시, 자본이 아닌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해당 개정안은 싱가포르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출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싱가포르 아이스크림 시장 동향 2023-11-09
다음글 남성 그루밍 시장 트렌드 2023-11-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