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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에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 설립 시의 세제혜택

싱가포르 KOTRA 2024/11/07

KSMC 공현정 회계사/세무사

 Hyunjungkong@ksmcsg.com

 

최근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ASEAN)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주요 진출지로 주목받고 있다. 다수의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있으며, 이는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주회사 형태나 지분 보유는 없는 관리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본 기고문에서는 싱가포르 본부 설립을 통한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 개발청 (EDB)에서는 싱가포르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의 역할에 따라 두가지 종류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International Headquarter (IHQ) 세금감면: 그룹 내 여러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 조정 및 통제하는 활동을 하는 회사에 제공

2) Finance & Treasury Centre (FTC) 세금감면: 그룹 내 재무 및 금융 센터의 역할을 하는 회사에 제공

 

1. International Headquarter (IHQ) 세금감면


International Headquarter(“IHQ”) 인센티브는 싱가포르에 기업 그룹의 비즈니스 활동을 관리, 조정 및 통제하는 글로벌 또는 지역 본부 활동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DB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승인 받은 경우, 승인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의 우대 법인세율이 5년간 적용된다. 참고로, 싱가포르 일반 법인세율은 17%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조건과 개별회사의 LOA(Letter of Award)의 모든 표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싱가포르의 본사(HQ)에서 다음의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함.

- 그룹 비즈니스 활동의 관리, 조정 및 통제 서비스

- 조달 업무

- 공급망 관리

- 마케팅 관리 및 기획

- 인적 자원 관리

법률 서비스 제공

금융 서비스 제공

브랜드 관리 서비스 제공

나.  3년차까지 15명 이상의 “숙련직원[i] (주1)”을 추가로 고용하고, 전원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함.

다.  3년차까지 연간 총 사업 지출(TBE)[ii] (주2)로 최소 SGD5,500,000 (한화 약 55억원)을 추가 지출하여야 함.

라.  5년차까지 최소 25명의 “숙련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전원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함.

마.  5년차까지 연간 총 사업 지출(TBE)로 최소 SGD9,000,000 (한화 약 90억원)을 추가 지출하여야 함.

 

2. FTC (Finance & Treasury Centre) 세금감면

재무 및 금융 센터(FTC) 인센티브는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재무 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 승인된 FTC에는 8% 또는 10%의 우대 법인세율이 다음의 적격 소득에 적용됨.

1) FTC가 승인된 관계회사 회사(Approved Network Companies :ANC[iii]) (주3)에 제공하는 적격 FTC 서비스 수입[iv] (주4)

2) 적격 자금원에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여 FTC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적격 FTC 활동으로부터의 수입[v](주5)


나. 승인된 FTC는 다음 항목과 관련된 이자 지급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1) 싱가포르 외부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싱가포르 외부의 ANC로부터 받은 대출 및 예치금


다. 8% FTC 우대 법인세율 적용 요건

1) 싱가포르에서 재무 및 금융 센터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2) 최초 신청 조건

① 첫해 년도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최소 4명의 FTC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인센티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지

② 첫해 년도까지 연간 총 비즈니스 지출(TBE)[vi] (주6)이 최소 SGD1,500,000 (한화 약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인센티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지

3) 연장신청 조건

① 싱가포르에서 재무 및 금융 센터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② 5년 차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최소 1명의 FTC 전문가[vii] (주7)를 추가 고용해야 함.

③ 5년 차까지 연간 TBE를 최소 SGD 400,000 (한화 약 4억원) 추가로 증가시켜야 함.

 

라. 10% FTC 우대 법인세율 적용 요건

1) 싱가포르에서 재무 및 금융 센터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2) 최초 신청 조건

① 첫 년도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최소 3명의 FTC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인센티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지

② 첫 년도까지 연간 총 비즈니스 지출(TBE)이 최소 SGD1,500,000 (한화 약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인센티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지

3) 연장신청 조건:

① 싱가포르에서 재무 및 금융 센터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

② 5년차까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최소 1명의 FTC 전문가를 추가 고용해야 함.

③ 5년차까지 연간 TBE를 최소 SGD 350,000 (한화 약 3억 5천만원) 추가로 증가시켜야 함.

 

3. 고려사항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세금감면을 신청하려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글로벌 최저한세 고려

2024년 싱가포르 개정세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그룹 법인의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를 납부해야 함. 이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의 연간 그룹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한화 약 1조 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대상이 되며, EDB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도 이러한 세율 규정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함.


나. 별도의 장부기재

인센티브 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분리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유지해야 함.


다. IRAS(싱가포르 국세청)의 정보교환

인센티브의 승인을 받은 회사는 IRAS(싱가포르 국세청)이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과 회사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승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인센티브의 중단

인센티브를 중단하고자 하는 요청은 승인 대상이며, EDB가 승인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인센티브는 유효함.


마. 연간 보고서 제출 (annual progress update: APU)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에 규정된 형식의 연간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대상 제외 기업

싱가포르 정부가 규제하는 특정 업무를 하는 법인은 인센티브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는 그 예시 사업임.

-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 기관(은행, 자산 관리자, 자본 시장 참가자 포함), 보험사, 또는 해상 임대, 선박 금융, 선박 중개, 선박 관리, 해양 보험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MAS의 추천이 없는 경우.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에 의해 규제되는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

- 전략물품 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 또는 무기 및 폭발물법(Arms and Explosives Act)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 또는 기술의 제조, 유통, 판매, 수입 또는 수출에 종사하는 법인

 

4. 결론

 

싱가포르에 지역 및 글로벌 본부를 설립하려는 기업들은 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와 FTC(Finance & Treasury Centre) 인센티브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설립 이전부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합한 본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센티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승인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적절히 구비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제공된 혜택이 회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가 종료된 후에도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IHQ와 FTC 인센티브 외에도 싱가포르에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소득(예: 배당, 이자수익, 요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거나 비과세될 수 있으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17%)과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및 비과세 규정은 그룹 전체의 효율적인 세무 구조를 설계하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과 세금 절감 효과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역 및 글로벌 본부를 설립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IHQ나 FTC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중소규모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세제적으로 유리한 싱가포르 구조를 활용해 세금 적으로 효율적인 해외 진출 구조를 설립할 수 있다.

 

자료: EDB factsheet: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 Finance & Treasury Centre Incentive 



[i] (주1) 숙련직원은 싱가포르 표준 직업 분류(Singapore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따라 정의된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자" 또는 "숙련된 생산 기술자"를 의미함.

[ii] (주2) TEB: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기타 비용(싱가포르 계약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포함함. 싱가포르 외부에서 발생한 비용, 자본 투자, 감가상각, 원자재 및 부품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됨.

[iii] (주3) ANC는 EDB가 승인한 회사로,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FTC가 발행한 주식의 최소 2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

 2. ANC가 발행한 주식의 최소 2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FTC.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NC의 운영이 FTC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 ANC가 FTC의 운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ANC의 운영이 FTC를 통제하는 사람 및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iv] (4) 적격 FTC 서비스

적격 FTC 서비스는 FTC 규정에 따라 ANCs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을 포함:

  Credit facilities arrangement

  기업 재무 자문 서비스 제공

  보증서, 성능 보증서, 스탠바이 신용장 및 송금 관련 서비스 제공

  승인된 사무소 또는 계열사의 자금 관리

  경제 또는 투자 연구 및 분석 수행

  신용 관리 및 통제

  일반 관리 및 행정 업무 제공

  비즈니스 계획 및 조정

 • 파생상품 거래(이자율 또는 통화 스왑 포함) 마련

[v] (주5) 적격 FTC 활동

적격 FTC 활동은 FTC 규정에 정의된 활동으로, 다음을 포함:

  주식 및 회사 주식 거래 또는 투자

  예금 증서, 채권, 국채, 상업 어음, AT1수단, 집합 투자 계획에 대한 거래 또는 투자(단, 단위 신탁으로 구성된 집합 투자 계획은 제외)

  싱가포르 내 금융 기관과 싱가포르 외부 금융 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투자

  외환 거래

  팩토링, 포페이팅 및 승인된 사무소와 계열사를 위한 re-invoicing 활동

  승인된 사무소와 계열사에 Credit facilities 제공

  FTC규정에 정의된 파생상품 거래(이자율 또는 통화 스왑, 금융 선물 계약 또는 옵션 거래 포함)

  FTC규정에 정의된 적격 활동에 집중하여 투자하거나 운영되는 단위 신탁에 대한 단위 거래 또는 투자

  사모펀드 또는 벤처 캐피탈 펀드에 대한 거래 또는 투자

[vi] (6) TBE는 주(2)에서 정의된 비용과 동일함

[vii] (주7) FTC 전문가는 FTC에서 FTC 서비스 및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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