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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콜롬비아, 월 56달러 실업급여 제도 도입

콜롬비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6/16

지난 5월 16일, 콜롬비아 정부는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직은 곧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위험으로 이어졌다. 2016년 1/4분기 콜롬비아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실업률 1% 이상 증가해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올해 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이상 증가한 11.9%를 기록했다. 올해 2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0%를 기록했고, 3월 실업률 역시 소폭 증가했다. 도시 지역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콜롬비아의 13개 주요 도시 및 수도권 지역의 올해 1월 실업률은 14.1%로, 작년 동월에 11.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2.3%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Bogota)로 주로 건설, 교통, 제조업 분야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부카라망가(Bucaramanga), 카르타헤나(Cartagena), 바랑키야(Barranquilla) 등의 도시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 콜롬비아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 때문이다. 경제 성장 둔화는 콜롬비아의 수입 및 수출 감소, 식료품 가격 급등 등으로 이어졌다.
 
실업급여 도입했으나, 실효성 의문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실직한 자는 실직 후 6개월 동안 월 56달러(약 6만 6,326원)의 보조금을 콜롬비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월 56달러(약 6만 6,326원)는 콜롬비아 최저임금의 1/4 수준으로, 가족은 물론이고 개인의 최저 생활마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교육이나 연금저축 보호 등 현재 존재하는 실업자를 위한 혜택을 받지 않는 실직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민간 실업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50%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대다수 콜롬비아 노동자들이 민간 실업 보험에 가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 악재 겹쳐 성장 침체 이어질 전망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원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콜롬비아 정부 예산을 3%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콜롬비아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실업률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계소비도 위축될 전망이다. 콜롬비아 국민은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콜롬비아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전 몇 년간 암울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26일, [경제] 콜롬비아, 경제 전망 어두워
5월 16일, [경제] 콜롬비아, 월 56달러 실업 수당 도입


[참고자료]
Colombia Reports, Fxstreet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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