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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볼리비아-칠레 간 영토 분쟁에 대한 볼리비아의 행보

볼리비아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 2016/08/08

볼리비아는 칠레와 국경 분쟁 중인 실랄라 강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를 이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뽀또시(Potosi) 주지사는 연어 양식 등 해당 지역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뽀또시와 실랄라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김영철 교수에게 볼리비아-칠레 간 영토 분쟁에 대한 볼리비아의 행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볼리비아-칠레 간 영토분쟁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문제는 독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미국가들은 1800년대 초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국경선이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국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더해 볼리비아, 페루와 칠레의 태평양전쟁이 현재 국경분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은 볼리비아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던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과 페루의 타라파가(Tarapach), 아리카(Arica)와 타크나(Tacna) 지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의 영토를 두고 3국이 싸운 것으로, 1879년부터 1883년까지 벌어졌다.
전쟁은 칠레의 대승으로 끝이 났고 볼리비아는 400㎞의 태평양 연안과 12만㎢의 영토를 잃어 내륙국가가 되었고, 페루의 3개 지역 영유권 역시 칠레로 넘어갔다.
 페루는 1929년에 북부 아리카, 타크나 2개 지역을 돌려받았으나, 볼리비아는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되찾지 못했다. 1904년 평화 우호 협정을 통해 해양접근에 대한 권리만 인정받고 해안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Q2. 볼리비아-칠레 간 영토 분쟁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볼리비아와 칠레 간의 영토 분쟁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륙국가인 볼리비아의 해안접근권이다. 볼리비아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잃어버린 안토파가스타의 영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태평양 무역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는 2103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가 협상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칠레가 태평양 접근 권리에 관한 볼리비아의 주장을 들을 사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볼리비아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두 번째는 실랄라(Silala) 강에 대한 양국의 공동수원 이용권에 대한 문제이다. 실랄라 강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오래된 영토분쟁과 맞닿아 있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칠레가 남서부 포토시에서 발원하는 실랄라 수원을 대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칠레는 6월 6일(현지시각) 볼리비아와의 국경을 흐르는 실랄라 강의 공동사용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칠레는 2017년 7월 3일 이전까지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볼리비아는 2018년 7월 3일까지 응답해야 한다고 기간 제한을 둔 상황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양접근권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볼리비아의 손을 들어주었고, 실랄라 강 사용권에 대해서는 칠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경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Q3. 그동안 볼리비아와 칠레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왔는가?
볼리비아와 칠레의 관계는 국경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양국관계는 국경문제 협상을 위한 외교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64년에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Víctor Paz Estenssoro) 볼리비아 전 대통령이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나, 우고 반세르(Hugo Banzer) 볼리비아 전 대통령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칠레 전 대통령이 1973년과 1975년에 비밀 회담을 통해 칠레의 아리카시와 페루 국경 사이의 좁은 지역을 볼리비아에게 양허하는 차라냐(Charaña) 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볼리비아가 협상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칠레가 거절하면서 결국 협정 체결에 실패했고, 이는 1978년에 공식적인 외교단절로 이어졌다.
2002년 볼리비아는 태평양 지역으로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파이프라인 설치를 두고 칠레와 페루를 저울질했으나, 2005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신정부의 가스 산업 정책이 수출보다는 국유화를 통한 국내 소비와 남미의 가난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무산되었다.

 

Q4. 영토 분쟁에 대한 볼리비아, 칠레 양국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볼리비아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전 현재의 칠레 북부는 볼리비아의 영토였다. 행정적인 관리권은 볼리비아가 가지고 있었고 개발은 칠레인들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태평양 전쟁 이후 칠레가 점령한 지역은 원래 볼리비아의 영토였으며, 칠레가 무력으로 강제 점령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이다.
또한 볼리비아는 1904년 양국 간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여 해양접근권을 주장한다. 이 협정에는 볼리비아가 칠레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볼리비아는 태평양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칠레는 1884년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안토파가스타 주를 점유했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1904년 양국 간에 체결된 평화와 우호 협정으로 태평양의 해상 경계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협정으로 칠레가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볼리비아가 칠레의 아리카 항구와 안토파가스타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토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칠레와 볼리비아가 당사국인 보고타 협정(Pact of Bogota)의 “The American Treaty on Pacific Settlement" 제31조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가 두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양국 간의 국경문제를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Q5. 그동안 영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볼리비아가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다시 영토 문제를 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볼리비아가 영토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50년 볼리비아는 칠레에 태평양 연안 지역 영유권 회복을 위한 직접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칠레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1962년에서 1978년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자 1978년에는 외교단절을 선언했다. 더 나아가 2002년에는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와 관련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볼리비아는 끊임없이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칠레와의 외교 협상을 시도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다시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외 정치‧ 경제적 원인이 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토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보아야 한다. 재선을 앞두고 있을 때나 헌법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 어김없이 영토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런 면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었던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경제위기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남미 외부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진다. 천연가스는 석유자원과 달리 이동에 제약이 많은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태평양 연안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후 주요 소비시장인 미국과 멕시코로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또한 칠레의 실랄라 강 사용료 지불 요청은 국경 지역에 광산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분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태평양 출구를 확보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Q6. 영토 분쟁이 볼리비아에 유리하게 마무리 된다면, 볼리비아가 얻는 정치,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가?
만약에 영토분쟁이 볼리비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이익만큼이나 경제적 이익도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부분의 영토분쟁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패소하는 국가에서 수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토 분쟁에서 볼리비아가 승소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리비아 외교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볼리비아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며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라는 이유로 국민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국경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셋째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민족주의 노선의 승리로 평가되어 모랄레스의 정치 입지가 강화되고,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첫째는 태평양 연안에 자신들이 항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볼리비아의 수출과 수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수출과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 셋째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무역이 증가할 수 있다. 넷째는 칠레가 실랄라 강의 사용 대가를 지불한다면 실질적인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성장을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7. 볼리비아는 영토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볼리비아는 태평양 연안 통로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칠레와의 협상을 추진해 왔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국경문제를 제기한 것도 동일 선상에 있다. 2006년 모랄레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칠레와의 협상을 통한 해양 진출권 확보를 최우선 외교 정책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제정된 볼리비아 신헌법(267조)은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 행사에 기초한 태평양으로의 출구 확보는 볼리비아의 항구적이고 불가분한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6일 칠레가 볼리비아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아타카마 사막의 카리키마(Cariquima) 시에 미사일 부대를 설치했다. 즉 칠레는 해발 3,400m에 기동타격대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남미통합연합(Unasur)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칠레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칠레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실랄라 강 공동이용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는 남미의 많은 국제기구와 경제단체에 가입하면서 칠레를 남미에서 칠레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Q8. 양국은 여러 차례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접근권에 대한 지난 판결의 결과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2013년 4월, 볼리비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태평양 해안 접근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9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볼리비아의 해양 접근권이 있다고 판결하여 칠레에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볼리비아가 태평양으로 접근할 권한에 대해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재판소의 결정은 태평양 해안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칠레의 바첼렛 대통령은 재판소의 판결은 “칠레의 영토 통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볼리비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양국은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불어 양국은 국경 근처에 현대화된 군부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Q9. 이번에 양국이 새롭게 제소한 실랄라 강 사용권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2015년에 내려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볼리비아의 해양 접근권을 인정함으로써 볼리비아가 승리했다. 이번에 칠레가 제소한 실랄라 강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칠레에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 해안 접근권은 역사적 배경과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다면, 실랄라 강의 수자원 사용권과 관련한 소송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경분쟁의 연장선이지만 국제적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볼리비아에 다소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국제법에서 국제 하천에 관한 분쟁은 주로 항행권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는 항행권 외에도 수자원 이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판례로는 1997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간 다뉴브강 이용에 관한 Gabcikovo/ Nagymatos 프로젝트’ 판결과 2010년 재판소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 Pulp Mills 공장 건설’에 대한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데, 국제 하천에서의 환경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졌다. 아마 가장 볼리비아-칠레의 분쟁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인더스강의 지류인 Kishenganga강 강물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볼리비아의 주장은 환경보존과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전의 사례와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양 접근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간 형평성의 원칙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10. 앞으로 볼리비아-칠레 간 영토 분쟁 문제에 볼리비아가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 이후 상실한 해안 접근권을 회복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꿈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201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 정부에 해안 접근권를 확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는 쌍무 간의 방법으로 칠레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칠레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실랄라 강의 수원 이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국제사업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칠레가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실랄라 강의 국제적 공동 사용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국 간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영토문제를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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