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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벨라루스와 EAEU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동향

벨라루스 Aliaksandr Yanchuk Bellarus State Economic University, Department of World Economy Professor 2021/06/22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1. 배경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대신 하이테크 상품의 판매, 연구개발(R&D) 결과의 실제 적용,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의 제공 등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은 미래 소득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지닌다. 따라서, 벨라루스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은 혁신잠재력 증대 및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높은 수준의 R&D 인프라 구축과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혁신기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각종 혁신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얻기 어려운 스킬의 활용 및 기술적 노하우의 확산을 장려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건수의 변동을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정책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지식재산권 신청건수의 변동 경향 분석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벨라루스와 여타 EAEU 회원국 내 특허, 상표권, 산업디자인, 그리고 실용신안 분야에서 접수된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 건수에 대한 비교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공식 웹사이트에 등재된 2009~2019년간의 관련 통계정보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1). 국가 및 시기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일부 정보의 공백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림 1>은 EAEU 회원국에서 주민 및 외국인이 신청한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준다. 러시아 연방은 신청 건수에서 선두를 달리지만, 2015년부터 그 하락세가 관찰된다. 카자흐스탄 내 신청 건수 또한 하락세를 보이며,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신청건수의 절대량이 전반적으로 적고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벨라루스 내 신청 건수는 2013년까지 카자흐스탄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 이후 그 수가 격감하는 중이다. 

<그림 1> EAEU 회원국 내 특허 출원 건수
* 출처: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Electronic resource]


<그림 2>를 살펴보면 각국의 상표권 등록 신청 건수가 보이는 경향이 특허출원과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 내 신청 건수는 중반에 약간 감소한 이후 2015년부터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며, 다른 EAEU 국가들에서도 신청 건수의 증가가 관찰된다. 2014년에 벨라루스는 전반기에 대비해 큰 폭의 신청 건수 감소를 경험한 후 다시 소폭의 연간 성장세를 유지 중이나, 아직 2009~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각국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 건수의 동향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러시아 내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건수는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반적 경향에는 변함이 없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신청 건수가 2015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연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장기적 동향을 특정하기 어렵다. 카자흐스탄 역시 2013년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사한 상황이며, 키르기스스탄 내 신청 건수는 2013~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크게 감소했다. 벨라루스에서는 2011~2014년에 많은 등록 신청이 이루어졌다가 이후 신청 건수가 감소했지만, 2019년에 그 수가 반등했음이 확인된다. 

<그림 2> EAEU 회원국 내 상표권 등록 신청 건수
* 출처: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Electronic resource]


<그림 3> EAEU 회원국 내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 건수
* 출처: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Electronic resource]


<그림 4>에 나타나 있는 각국 내 실용신안 등록 신청 건수 분석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이후 신청 건수가 계속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에 대비해 소폭 반등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내 신청 건수는 전 기간동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이래 신청 건수의 큰 증가가 관찰된다. 벨라루스 내 실용신안 신청 건수는 2013년 이후 감소세이며, 이는 특허출원 건수에서 보이는 동향과 유사하다.

<그림 4> EAEU 회원국 내 상표권 등록 신청 건수
* 출처: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Electronic resource]



3. 벨라루스 및 EAEU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지식재산권 분야의 현황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권리 등록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3.1 지식재산권에 대한 벨라루스 국가 정책의 발전
지식재산권 분야의 벨라루스 국내법은 국제 기준에 대체로 부합한다. 2020년 초 기준으로 벨라루스는 WIPO가 감독하는 17개의 국제 협정을 비준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내외의 국가들과 24개 이상의 국가간 다자/양자조약 및 협정을 맺었다. 

지식재산권 분야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벨라루스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2). 해당 체계의 행정기구에는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SCST, State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그리고 국립 지식재산권 센터(NCIP, Nat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가 포함된다.

<표 1>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행정기구 일람
* 출처: 저자 정리


- 국가 과학기술 정책 위원회(Commission on State Scientific and Technical Policy)는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경제적, 법적, 기술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장한다.
- NCIP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특허관할기관으로서 기능한다.
- SCST는 민주적 정부기구로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한다.
- 특허변호사 협회(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및 지식재산권 대상물품 감정평가사 협회(Institute of Independent Appraisers of IP Objects)는 산업재산에 관한 보호권 획득 및 지식재산권 대상물품의 가치 산정 과정에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2019년에 벨라루스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총 37개의 규제법안 및 국제조약 초안을 마련했다3). 또한 산업디자인에 대해 유라시아 특허 협약(Eurasian Patent Convention)의 모든 회원국 영토에 적용되는 유라시아 통합 특허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는 벨라루스 공화국의 ‘1994년 9월 9일에 제정된 유라시아 특허 협약 기반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가입’ 법안이 상정되었다.

벨라루스의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방향은 ‘2012~2020년 벨라루스 공화국 지식재산권 분야 전략안(Strategy of the Republic of Belarus in the Field of IP for 2012~20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본 전략안은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체계의 기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며, 이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국가적 지식재산권 체계 개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해당 전략안의 목적은 사회경제 정책의 주요 우선과제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정책 및 관련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 또한 결정한다5). 이 전략안의 시행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벨라루스 국내 생산자 및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벨라루스 정부는 현재 본 전략안의 2021~2030년용 후속판 초안을 준비중이다.

3. 2. EAEU 회원국 내 지식재산권 전략의 발전
EAEU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벨라루스의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AEU의 (정)회원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러시아의 5개국이다.

2015년 9월 8일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회원국 간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조율 협정’이 발효되었고, 이에 기반한 ‘정보 상호작용 규제안’ 또한 시행에 들어갔다6). 이러한 국제적 협정에 기초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회원국 관할기관간 행동 조율이 시작되고, 회원국 간 통일된 법 집행 관행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EAEU 영토 내 불법 복제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조치안이 수립되었다.

이에 더해 2017년 12월 11일에는 권리보유자와 상표권 및 관련 권리의 공동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간 법적 관계의 신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상표권 및 관련 권리의 공동 관리를 위한 절차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20년 2월 3일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 상표, 서비스 마크, 그리고 원산지 표기에 관한 협정’ 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EAEU 회원국들은 지난 10년간 지식재산권의 상업화 및 활용 수준을 제고하고 혁신사업에서의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 및 지식기반 경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7)

4. 결론 및 정책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각종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 건수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권리 등록 신청 시 부과되는 요금의 인상이 2014년 이래 신청 건수의 주요 감소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소세는 벨라루스 정부가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며, EAEU 또한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건수의 감소세가 법적 환경 개선 노력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점을 감안할 때, 그 결과가 통계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국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에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구조를 개선할 것.
- 경제/사회분야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여타 EAEU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
- 국가간 통일된 정책 추구를 위해 특정 시기에 따른 행동 계획을 포함한 초국가적 지역기반 법 체계를 수립할 것. 모든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국의 법체계 개혁, 지식재산권 인프라 발전, 그리고 법 집행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전원의 적극적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자문기구를 설립할 것.
- 더 나은 상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각국은 물론 이들이 소속된 지역 전체의 혁신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정부기관, 민간기구 및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각주
1)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Electronic resource]. – 2021. – Mode of access : https://www3.wipo.int/ipstats/. – Date of access : 19.03.2021.
2) Nechepurenko Y., Vityaz P. (2020) IP governance system in the Republic of Belarus // Science and innovations. No 4. P. 4–13.
3) National Center of IP of the Republic of Belarus (2020). Annual report 2019. - Minsk, 51 p.
4) Strategy of the Republic of Belarus in the field of IP for 2012–2020: Approved by the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Belarus dated 02.03.2012 № 205.
5) Kudashov V., Leontyeva V. (2015) Strategy of IP of the Republic of Belarus // Legal information. No 1. P. 4–19.
6) Aliev S. (2015). IP within the Framework of Eurasian Integration. -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71 p.
7)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of the EEC (2019). Analytical review in the field of IP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 Moscow, 23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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