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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의 신규 최저임금법: 제정 배경과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

나이지리아 Henry Okodua Department of Economics and Development Studies, Covenant University - 2021/07/30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이슈 현황
세계 어떤 나라에서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생활비의 상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례로 2018년 말 나이지리아의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많은 산업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동 파업에 들어간 바 있는데, 이전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장기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내 최저임금 관련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혹은 기존의 최저임금이 ‘비합리적으로 낮다’라고 판단될 경우 임금 조정 과정에 착수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임금이나 기타 고용조건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필요한 형태의 단체교섭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 조정의 구체적인 과정이 최종 산정 액수만큼이나 궁극적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의 주도 하에 특정 산업 부문 또는 전(全) 산업 부문에 대해 산업임금위원회(Industrial Wages Board)를 설치해 임금 조정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임금 조정 과정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임금위원회는 정부, 노동자, 그리고 사용인의3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지니며, 정부는 재량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하는 최저임금액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설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게 된다. 

2019년에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월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2019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19) 법안에 서명해 이를 법제화했으며, 이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이전의 1만 8,000나이라(한화 약 3만 9,380원)에서 3만 나이라(한화 약 6만 5,630원)로 인상되었다. 본 법은 2004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체해 모든 부문 및 고용주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예외 조항이 있다:
1. 노동자가 파트타임직으로 고용되거나, 특정 결과물의 의뢰(commission) 형식을 띠거나, 작업/생산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piece-rate) 성격의 사업
2. 농업 등에서 계절에 따른 기간제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3. 상선 혹은 민간항공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함선이나 항공기 내 근로를 위해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2019년 최저 임급법에는 5년의 기한이 지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정 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가해지는데, 여기에는 벌금(월 급여 5% 이하), 최저임금과의 차등분 지급, 그리고 기타 재정적 처분이 포함된다. 

이렇듯 법정 최저임금을 시장 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는 친빈곤층 정책은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라도 가구 소득을 늘리고 빈곤 문제로 인한 고통의 경감을 도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약에 대해 설비 자동화를 통해 고용 인력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자동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신규 최저임금법 제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슈들의 분석을 수행하며, 특히 최저임금법 시행과 청년 실업 문제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의 원인 고찰 및 통계분석 결과의 해석 
나이지리아 내 최저임금 법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2004년 노동법, 2011년 최저임금법, 그리고 2019년 최저임금법은 각각 5,500나이라(한화 약 1만 2,032원), 1만8,000나이라(한화 약 3만 9,380원), 그리고 3만 나이라(한화 약 6만 5,630원)를 월별 최저임금으로 규정했다. 생활비의 인상을 감안해 가구 소득 또한 이에 맞추어 올라갈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조정 또한 실시되었다.

<그림 1> 나이지리아 명목/실질 최저임금 동향 (단위: 나이라)
* 자료: 임금액수 및 CPI 자료 – IMF 국제재정통계; 실질임금 자료는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


<그림 2>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2017년 기준 최저임금 (단위: 달러)
* 자료: 
최저임금 자료 - ILOSTAT 임금 관련 통계;
1인당 GDP 자료 –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2021년 4월판) (imf.org);
기타 자료는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 



<그림 1>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명목 최저임금을 소비자가격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디플레이터(deflator)로 삼은 실질 최저임금에 대응시킨 것이다. 본 시각화의 목적은 지불 임금과 생활비의 비교를 통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 맥락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명목 최저임금의 경우 각 조정 절차 이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액수는 2011-2015년 기간에 비해 오히려 적은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 추가적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도 놀랄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림 2>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최저임금은 이미 다른 8개국보다 낮으며, 아프리카 전체를 비교 대상에 포함한다면 이 순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그림 자료를 통해 2019년 새로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 이전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임금 인상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나이지리아의 1인당 GDP가 세네갈, 토고, 부르키나파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더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평등이 더 높다거나 정부 내 부패가 더욱 만연해 있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임금이 더 낮은 만큼 인프라 건설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보다 긍정적 원인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나이지리아에 비해 1인당 GDP와 최저임금 수준이 모두 높은 국가들은 평균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저임금 설정의 1차적 목적은 취약계층인 노동자가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이에 더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만 한다. 설정된 임금이 저숙련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의 규제를 받는 공식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줄어드는 대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비공식 부문, 즉 지하경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설정 과정에서 상충하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3> 실업률 최상위 10개주와 신규 최저임금법 시행 여부, 2020년 4/4분기 기준(Min: 시행, NoMin: 미시행)
* 자료: 기초통계자료 - 나이지리아 국가통계청(nigerianstat.gov.ng); 시각화는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수행



<그림 3>은 국가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2020년 4/4분기 자료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주들의 신규 최저임금법 시행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아직 신규 최저 임금법이 시행되지 않은 주는 이모(Imo)와 아남브라 Anambra)의 2개 주에 불과하다(출처: the-nation-online-ng). 비록 최고 실업률을 보이는 이모 주는 예외이긴 하나, 실업률 상위 10개 주 가운데 8할에서는 이미 새로운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그림에 따라 신규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실업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짐작해볼 수 있으나, 물론 지금 제시된 자료는 기술적(descriptive) 통계에 불과하므로 엄밀한 추론은 불가능하다.

미래 전망과 함의
나이지리아에서 때때로 임금 인상 요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임금수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러일으키는 역효과 또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노동자들에 대해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면 직업 만족도나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는 또한 인건비의 전반적인 상승이라는 효과도 불러오게 된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주들은 신규 고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하머메시(Hamermesh, 1993)는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성인 인력보다 10대 및 청년 인력에 대한 일자리의 수가 더욱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총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4>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금 및 실업률의 동향을 분석해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청년실업률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나이지리아 내 최저임금과 실업률 동향
*자료:
최저임금 자료 - ILOSTAT 임금 관련 통계;
실업률 자료 - 나이지리아 국가통계청(nigerianstat.gov.ng);


<그림 4>는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수년간 청년실업률이 총 실업률을 상회했음을 보여주며, 또한 명목 최저임금이 상승할수록 실업률 또한 이에 맞추어 높아져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경제 후퇴가 일어난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실업률 또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2020년 부터의 이래 청년실업률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2019~2020년 사이 실업률 상승에 있어서는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본고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최저임금 기준과 청년실업률의 변동이 유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엄밀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기타 요인에 의한 우연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본고의 취지를 벗어난다. 다만 엄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의 많은 부분을 젊은 세대가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인구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미래 구직자의 수가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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