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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싱가포르,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확대

싱가포르 박나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09/14

☐ 싱가포르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확대하고자 8월 29일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계획과 현행 제도의 일부 개편안을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인력 및 투자 유치에 싱가포르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내국인에게 더욱 폭넓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힘.
ㅇ 앞서 리셴룽 총리(Lee Hsien Loong)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는 곳에 투자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싱가포르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한다”언급하면서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1)

☐ 이번 개편안에는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ONE)’비자 신규 도입 △특정 분야 전문인력의 비자 유효기간 확대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이 포함됨. 
- ONE(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 비자는 월 30,000 싱달러(약 2만 1,40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발급될 예정으로써 발급 대상자의 창업 또는 취업하는 산업 분야의 제한이 없음.
ㅇ ONE 비자의 발급 소득 기준은 현재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Employment Pass(EP)’ 소지자의 소득 상위 5%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음. 
ㅇ 급여 기준에 미달 되나 예술·스포츠·과학 등 분야에서 국제대회 수상과 같이 뛰어난 업적을 세운 자라면 ONE 발급 대상자가 되는 등 해당 비자는 폭넓은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설계됨.
ㅇ 해당 비자 발급 대상자는 한층 강화되는 비자 발급 평가 기준인 COMPASS2) 또는 외국인 채용 전 내국인 대상의 채용 공지 의무제도인 FCF3)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임. 

- 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요 취약 산업 분야(COMPASS Shortage Occupation List4))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임.

- 아울러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현행 최대 3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2022년 9월부터는 FCF 공고 기간이 28일에서 14일로 완화될 예정임. 




☐ 싱가포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글로벌 인재 허브로 도약하고자 우수한 해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는 디지털경제 및 녹색경제 등을 미래 주요 신산업으로 강조해왔으며 이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고급인력 확보에 적극적임. 
ㅇ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 확대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일반 전문·사무직에 대한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내국인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조함. 

- 세계적으로 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수인력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외 우수인력 양성 및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ㅇ 영국은 2021년부터 한층 완화된 취업비자 제도(Skilled Worker)를 운영 중이며, 태국은 향후 5년간 1백만 명의 전문인력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10년 비자를 도입할 예정임.5)



* 각주
1) “Develop Singaporeans while attracting foreigners to build 'world-class talent pool', says PM Lee,”(Aug. 21), CNA(검색일: 2022. 9. 4).
2)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는 4개의 기본항목(임금, 학력, 국적 다양성, 내국인 고용 노력)과 2개의 가점항목(채용 분야, 전략적 경제적 우선순위)을 토대로 EP 비자 신청자를 평가하여 총 40점 이상 획득한 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임(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2023년 9월 시행 예정 신규 취업비자 제도 주요내용,”(검색일: 2022. 9. 4)).
3) ‘FCF(Fair Consideration Framework)’는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내국인을 대상으로 28일 동안 의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야하는 제도임.
4) 싱가포르 노동부는 싱가포르 경제의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Shortage Occupation List를 1차 발표할 예정임(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ow will the Shortage Occupation List for EP applications on COMPASS be identified? When will the exact occupations be announced?(검색일: 2022. 9. 4)). 
5) “Singapore offers new elite visa as global talent hunt heats up,”(Aug. 30), Nikkei Asia(검색일: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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