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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HD현대건설기계의 아랍에미리트 독점거래선 해지 소송 승소: 함의와 시사점
아랍에미리트 김현종 법무법인 지음(Kim & Kim) 대표변호사 2024/04/02
개요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한 현지 독점거래선1)과의 분쟁 절차에서 최종적인 승소와 현지 거래선 등록 말소라는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분쟁은 HD현대건설기계가 아랍에미리트 현지 독점거래선을 상대로 한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 해지 관련 소송으로, 2017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 말경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고 최종 판결은 약 5년 만인 2023년 10월에 내려졌다.
소송의 경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독점 상업대리인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부의 상업대리인국(CAD: Commercial Agency Department)에 등록된 독점 상업대리인은 한국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유사한 상업대리인위원회(CAC: Commercial Agency Committee)2)의 심판을 받게 된다. CAC는 외국 제조사와 현지 상업대리인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CAC가 해지의 적절성 혹은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 단계에서 독점 상업대리인의 계약 해지를 바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사건에서도 CAC는 HD현대건설기계가 제기한 현지 독점 거래선에 대한 해지 요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CAC의 결정이 부적법하며 양 당사자 간의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에이전트 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CAC의 상급 정부 기관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 현지 거래선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소송3)을 제기하였다.
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에이전트 분쟁 전문가인 한국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CAC의 해지 청구 기각 결정을 받자마자 현지의 대형 로펌을 찾아 새로운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심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다. 안타깝게도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청구 기각의 취지는 독점 거래선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중대한 사유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독점 거래선 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중대한 사유에 한해 해지를 허용하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중대한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 경우로 한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1) 매매 대금의 장기간 그리고 중대한 미지급으로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
2) 경쟁업체와 거래하여 양사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것
3) 독점 관할 지역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 외의 국가 혹은 지역으로 독점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교란하였을 것
4) 독점 계약에 따른 최소구매량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지역에서의 에이전트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혹 거래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HD현대건설기계의 경우, 이와 같은 해지 사유를 구비하고 있었고 사전 법률 검토도 받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해지를 단행하여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될 만한 조건에 약간의 흠결이 생긴 상황이었다.
상고심(3심) 파기 환송 성과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HD현대건설기계는 기존의 한국 로펌에 사건을 다시 위임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 대법원 상고 시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HD현대건설기계로 사명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여전히 현대중공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당사자 적격 관련하여 원고측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당사자 변경 및 표시 경정이 CAC 단계에서 이미 승인되었음에도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원심 법원에서의 전문가보고서(Expert Report)가 감정인의 사실 확인 내용이 아닌 법리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의 역할 영역에 반하는 보고서라는4) 결론을 내리면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2심) 법원은 감정인을 다시 선임하였고, 원고 표시를 정정하였다. 원고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출된 감정보고서의 내용은 여전히 해지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애매한 판단으로 일관하였다. 이 애매모호한 전문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심은 또 다시 피고 승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반복되자 원고인 HD현대건설기계는 소송을 계속할 의지를 상실한 듯 하였으나 변호사의 설득으로 재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다.
재상고심(3심)에서의 최종 승소: 파기자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변호사는 원심의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의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파기자판5) 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랍에미리트 민사소송법 제190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무한정한 시간에 소요와 공전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자판, 즉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원칙적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전개되었다.
대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은 매우 정제되어 있고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이자 전 법관 출신이고, 감정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였고, 그 심문 과정에서 중대한 해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즉, 계약이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측은 △장기 미수금 이슈는 해지 전에 이미 대금이 완납되어 있었고 △관할 구역 위반 주장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최소구매량 합의 미달성 역시 현지 시장의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경쟁업체와 거래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경쟁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주장했고, 이 부분이 감정인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에는 피고가 경쟁업체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었다.
재상고심 파기자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을 1회씩 더 들은 후 최종적으로 원고, 즉 HD현대건설기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재상고심의 파기자판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 결과는 즉시 확정되었다.
승소의 함의와 시사점
5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이 재판은 중동 지역에서의 에이전트 분쟁에 대해, 그것도 국제중재가 아닌 현지 법원에서 외국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국 변호사가 중동에서 사건을 직접 밀착관리해서 만들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변호사의 위상과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사회, 각 국가에는 그들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 타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시스템에 대한 우월성이나 차별성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의 법률, 역사, 사회,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중동지역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드물다. 본건은 필자가 15년 동안 중동에서 전문가로 발전해오며 맺은 결실 중에 하나이며 우리 기업들이 겪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둘째,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서는 전문가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동국가들은 주로 프랑스 법을 계수하여 집대성한 이집트 민사법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가깝지만, 제국식민시대에 지배국인 영국의 영향도 크게 받아서 영미법적 요소도 강하다. 그에 더하며 이슬람 전통 샤리아 법이 함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법관의 실체 진실의 발견 의무에 따르는 증거 취사 방식 변화, 이자 금지, 우연성 금지, 실질적 공평의 원칙, 법적 안정성보다는 사안별 합리적 판단 등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법원칙에 따른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재판은 행정, 민사, 형사 사건들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판사는 감정인(Expert)을 선임하여 그 감정인이 준비한 전문가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 사회의 법7)상 실체 진실 발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에 법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매우 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지만, 신에게 선서를 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 서는 사실 확정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문가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셋째, 중동 지역은 전반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이 낮아 과거에는 에이전트 사업을 이용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나 의지가 강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상업대리인 보호법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중동 지역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양국 모두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특히, 2022년 아랍에미리트 상업대리인법의 대대적인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에이전트 보호 기조를 변경한 것이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상업대리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를 허용한 것 외에 계약 해지를 위해 요구되던 ‘정당한 사유’가 삭제됨으로써 일방적 해지 사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대리상과의 분쟁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졌으나, 개정법은 중재합의를 허용하는(제26조)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조가 이번 사건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우리 한국 기업은 지난 30~40년 동안 고속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 속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근본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갈등을 피해가거나 일시적인 미봉책 찾기에 급급했던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성장은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이다. 질적, 양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가의 밀착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 각주
1) 현지 법률상 Commercial Agency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상업대리인은 에이전트, 독점 거래선, 딜러, 스폰서, 브로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바, 이 글에서는 독점거래선과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http://www.emerics.org, 2022.8.8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의 상업대리관리국(Commercial Agency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등록된 독점 에이전트 관련 초기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3) 따라서, 이 소송은 단순 민사상 해지 소송의 성격에 더하여 행정소송의 성질도 갖는다.
4)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MERiCs, http://www.emerics.org, 2023.8.4
5) (편집자주)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림
6) 물론 가족법, 상속법, 무슬림에 대한 형법은 전형적인 샤리아법에 따라 별도 법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식 법원 체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7) 이슬람법(샤리아법)과 이슬람 사회의 법은 구분된다. 이슬람 사회의 법은 이슬람 사회에서 사용되는 실정법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2023.5.2.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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