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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 관세 체제 전환 이후 중남미 국가별 통상 대응 전략
중남미 일반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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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체제의 전환과 중남미에 대한 영향
미국 관세 체제의 핵심 IEEPA, 연방대법원서 위헌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결하였다. 동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이후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온 관세의 법적 기반이 소멸하였다.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출입 규제 등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부터 동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동 법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Penn Wharton) 추산 기준으로 IEEPA 관세를 통해 징수된 약 1,650억 달러(약 242조 원)에 대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였다. 둘째, 대통령이 비상선언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수단이 사라졌다. 셋째, 행정부가 대체 법적 수단을 즉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체 관세 수단과 각각의 제약
판결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발동하여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동 조항은 최대 세율 15%, 시한 150일, 의회 승인 없이 연장 불가라는 제약이 있다. IEEPA 하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중국 60%, 브라질 40% 등)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Section 122로는 그러한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1974년 무역법): 국제수지 위기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수입 부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번에 처음 실제 발동되었다.
이어서,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3월 11~12일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에 따른 두 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다. 하나는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이다. 조사 완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지며, 미국 행정부는 Section 122 만료 시점에 맞춰 Section 301 기반의 새 관세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ection 301은 IEEPA에 비해 공개 의견 수렴·청문회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여, 동일한 속도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1974년 무역법):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USTR이 조사 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18~2019년 대중국 관세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디지털 무역 등)과 멕시코(과잉생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무역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25~50% 관세는 IEEPA와 별도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철강 수출국에 대한 관세는 이 조항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무역법 제232조(Section 232, 1962년 무역확장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남미 국가별 관세 적용의 변화
IEEPA 체제 하에서 국가별로 적용된 관세 수준은 나라마다 달랐으며, 이러한 차등이 위헌 판결 이후 각국의 대응 방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USMCA 적격 수출품(대미 수출의 88%)은 IEEPA 관세에서도 면제 대상이었으나 비적격 품목에는 2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판결 이후 비적격 품목의 관세율은 Section 122의 15%로 전환되었다.
브라질에는 2025년 7월부터 40% 관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판결 이후 Section 122의 15%로 전환되었다. 다만 2025년 7월부터 진행 중인 별도의 Section 301 조사(디지털 무역, 에탄올 등)에 더해 2026년 3월 개시된 신규 조사(과잉생산, 강제노동)에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6년 2월 4일 미-아르헨 양자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1,675개 품목의 상호 관세 인하를 확보하였으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기타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기존 10% 일괄 관세에서 Section 122의 15%로 전환되었으며, Section 301 강제노동 조사 대상(6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남미 각국의 관세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 온 관세의 법적 기반이 소멸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목적에 따라 각자의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① 멕시코, USMCA 체제 내 협상과 비관세 분야 협력 병행
클라우디아 세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을 자제하고 외교적 협의를 통한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만큼 USMCA 체제 내 협상이 사실상 주된 경로이며, 이 대응은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는 비무역 분야 요구(마약·이민 단속 등)에 대한 이행이다. 멕시코는 미국 측이 제기한 54개 비관세 장벽에 항목별 대응안을 제출하였고, 2026년 3월에는 군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Ca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 의 수장 "엘 멘초(El Mencho)"를 사살하는 등 마약 단속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다.
둘째,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이다. 멕시코는 2026년 1월부터 중국·인도·한국 등 FTA 미체결국 수입품 1,463개 품목에 최대 50%의 관세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 이는 USMCA 리뷰 협상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셋째, USMCA 리뷰를 "재협상"이 아닌 "검토"로 설정하며 기존 체제의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18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의 회담을 통해 USMCA 리뷰가 공식 개시되었으며, 멕시코 측은 자동차·철강 관세 철폐를 우선 의제로 제시하였다. 경제부가 실시한 민간 협의에서는 USMCA를 "보존되어야 할 자산"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 수준을 계속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급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양보는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체제 내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협상 여지를 좁히는 요인이기도 하다.
② 아르헨티나: 미-아르헨 양자 협정 체결과 대중국 경제 관계 병행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2026년 2월 4일 서명된 미-아르헨 상호무역·투자 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200개 이상 품목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미국은 1,675개 아르헨티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 USTR은 동 협정을 "미주 국가들의 모범"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동 협정에는 양국 간 조건이 균등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핵심광물 부속서(Annex III)는 아르헨티나가 구리·리튬 등에 대해 "시장 조작 경제"(사실상 중국을 지칭)보다 미국을 우선 파트너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역 파트너 선택에 지정학적 조건이 부과된 형태이다.
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친미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에 참석한 직후 "중국은 훌륭한 무역 파트너"라고 발언하였다. 미국이 200억 달러(약 29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신용라인을 제공한 상황에서도 대중국 교역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과 대중국 경제 관계 유지가 병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③ 브라질: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등 교역 다변화 추진
브라질은 미국 이외의 교역 상대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사례이다.
수출 구조의 변화가 이를 보여 준다. 2026년 2월 기준 브라질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3%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38.7%, 대EU 수출은 34.7%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8월 IEEPA 관세 발효 이후 브라질 생산자들이 중국 및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처를 전환한 결과로 분석된다. FTI 컨설팅(FTI Consulting)에 따르면 모로코(62% 증가), 인도(52.9% 증가) 등 비전통적 시장으로의 수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변화의 제도적 계기가 된 것이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이다. 2026년 3월 4일 브라질 상원이 동 FTA를 비준함으로써, 7억 명 이상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브라질은 미국·중국 이외의 교역 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브라질과 미국 사이에서는 통상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40% 관세 외에도 별도의 Section 301 조사(디지털 무역, 에탄올 등)를 진행 중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율은 관세 부과 이후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펜스인포(Defense.info)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대미 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EU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양상은 중간 규모 국가가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직면하였을 때 대안적 관계를 구축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전형적 패턴과 일치하며, 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도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④ 안데스·중미 국가: 개별 여건에 따른 대응
대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안 축에 대한 접근 여건이 나라마다 다른 안데스·중미 국가들은 각자의 조건에 맞는 개별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페루는 2024년 개항한 찬카이(Chancay)항*을 중심으로 남미에서 아시아로의 물류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정제 구리가 미국 관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외 교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페루 정부는 GDP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다.
*찬카이(Chancay)항: 페루 리마 북부에 위치하며, 중국 COSCO 해운이 투자한 심해항으로 2024년에 개항하였다.
콜롬비아는 2026년 대선을 앞두고 통상 전략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2025년에 세 명의 대선 후보가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갈등(추방 항공편 거부 사안 등)과 대중국 접근 사이에서 사안별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에콰도르와 파나마는 무역 접근성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관세 면제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운하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운하 주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을 가르는 변수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은 크게 대미 무역 의존도, 대안 교역국 존재 여부, 국내 정치 구조 및 이념적 방향이라는 변수들 아래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술한 각국의 대응이 일회성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변수 1) 대미 무역 의존도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 무역 의존도는 국가별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 조건이다. 멕시코는 상품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USMCA 체제 내 협상 외에 선택지가 좁은 반면, 브라질은 대미 수출 비중이 약 11%에 그치고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여서 교역 다변화를 추진할 여건이 된다. J.P. 모건(J.P. Morgan)에 따르면,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은 멕시코 0.7%, 브라질 1.2%, 아르헨티나 4.0%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에서 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 2) 대안 교역 축(중국·EU) 접근성
미국 이외의 교역 축에 대한 접근성은 각국이 미국 중심 체제에 어느 정도 얽매이는지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브라질은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인 데다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으로 유럽과의 제도적 연결도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의 찬카이항(페루)·산토스(Santos)항(브라질) 투자가 아시아 방면 물류 인프라를 보강하고 있어, 미국을 거치지 않는 교역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맥킨지(McKinsey)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의 총 교역량은 2017~2025년 사이 68.2% 증가하여 아세안(ASEAN, 67.7%)에 근접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멕시코는 중국·인도·한국 등에 대해 자체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축과 스스로 거리를 두었고, 아르헨티나는 핵심광물 부속서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미국 우선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실제 대중국 교역은 지속하고 있다.
(변수 3) 국내 정치 구조와 이념적 방향
각국의 국내 정치 구조도 통상 대응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자유시장·친미 이념이 통상 전략에 직접 반영되어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룰라 대통령의 브라질에서는 남남협력·다자주의 전통이 교역 다변화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은 모레나(MORENA)당의 의회 다수 지위를 기반으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2024년 사법 개혁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USMCA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2026년 7월, Section 122 시한 만료 및 USMCA 리뷰
2026년 7월에는 Section 122의 150일 시한 만료와 USMCA 공동 리뷰 기한이 동시에 도래한다. Section 301 기반의 새 관세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tion 122가 만료되면 관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USMCA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정 자체는 2036년까지 유효하나, 연차 리뷰 체제로의 전환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CSIS는 2026년 말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장 협상이 가장 유력한 경로라고 전망하면서, 자동차·에너지·대중국 규율을 중심으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6년 하반기~2027년, Section 301 조사와 새 관세 체제
Section 301 조사가 마무리되는 2026년 하반기~2027년 사이에 IEEPA를 대체하는 관세 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체제는 국가별·부문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도전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USMCA 리뷰와 Section 301 조사가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자동차·철강 등 핵심 품목의 관세 구조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은 기존 Section 301 조사와 신규 조사가 중첩되어 여러 방면에서 관세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나, 다변화된 교역 구조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반구 통상 질서의 변화 방향
장기적으로 세 가지 흐름이 서반구 통상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관세 부과 수단이 법적으로 제약되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 압력의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 둘째, 중국의 인프라 투자(찬카이항, 산토스항 CMOC 인수, 역내 광산 인수 등)가 미국 중심 무역 경로와 별개의 물류 대안을 만들고 있다. 셋째, EU-메르코수르 FTA, 캐나다-멕시코 행동계획(2025~2028) 등 미국을 거치지 않는 통상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반구 통상 질서가 미국 단일 중심에서 미국·중국·EU 복수 축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전환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미국의 새 관세 체제 확정, USMCA 리뷰 결과,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중장기적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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