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브라질, 규제 탄소 시장 부문별 단계적 도입안 공개…2027년 제지·철강 등 7개 부문 우선 적용
브라질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5/29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기획재정부, 지난 5월 탄소시장특별사무국(SMEC) 통해 부문별 적용 초안 발표
◦ 2027년부터 단계별 측정·보고·검증(MRV) 의무 확대 예정
- 브라질 기획재정부는 산하 탄소시장특별사무국(SEMC)을 통해 지난 5월 19일 '브라질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SBCE: Sistema Brasileiro de Comércio de Emissões)'의 부문별 적용 초안을 발표함.
- 동 초안은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의무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함.
- 1단계는 2027년 시행되며 제지·철강·시멘트 등 7개 부문이 우선 적용됨. 2단계(2029년)는 광업·전력·화학 등 8개 부문, 3단계(2031년)는 도로·수상·철도 등 3개 운송 부문으로 확대되어 SBCE 적용 범위가 경제 전반으로 점진적 확장될 예정임.
◦ 부문별 4년 단위 준비기간 부여…2026년 7월 공개 협의 거쳐 연내 최종안 확정 예정
- 각 부문은 적용 시점부터 4년 단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첫해 모니터링 계획 수립, 2~3년 차 배출량 모니터링, 4년 차 국가 배출 할당 계획 수립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동 초안은 상설기술자문위원회(CTCP)의 검토를 거친 후 2026년 7월 공개 협의 절차에 회부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연내 확정될 전망임. 첫 번째 국가 배출 할당 계획에서는 배출 허용량이 무상으로 분배될 예정임.
☐ SBCE의 적용 대상·예외 부문 및 상쇄 크레딧 운영 체계
◦ 연간 1만 톤 이상 시설 ‘보고’ 의무, 2만 5,000톤 초과 시설 ‘준수’ 의무 적용
- SBCE 적용 임계값은 시설 단위로 설정되며,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1만 톤(tCO2e) 이상 배출 시설은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됨. 2만 5,000톤(tCO2e)을 초과하는 시설은 향후 배출권 제출 등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대형 배출 사업장을 우선 포섭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해석됨.
- 의무 미이행 시 법인은 총 매출의 최대 3%(재범 시 4%)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사업 활동 금지(embargo) 등 행정 제재도 동반 적용 가능함. 매출 기반 비례 부과 방식의 페널티 구조는 대규모 사업장의 의무 이행을 실효적으로 강제하는 데 초점을 둠.
◦ 농업 부문 적용 제외 및 산림·토지이용 부문의 상쇄 크레딧 공급 역할
- SBCE는 원칙적으로 경제 전 부문에 적용되나, 농업 활동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산림 및 토지이용 부문 역시 배출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상쇄 크레딧* 공급원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며, 동 부문에서 발급되는 검증된 배출 감축·제거 인증서(CRVE: Certificado de Redução ou Remoção Verificada de Emissões)는 의무 이행 시 일정 비율 내에서 활용 가능함.
*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 : 규제 대상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제거 활동을 인증하여 발급된 크레딧으로, 의무 이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 브라질의 농업·토지이용·산림(AFOLU) 부문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CRVE의 핵심 공급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설계는 풍부한 산림 자원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면서도 농업계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한 정책적 절충으로 평가됨.
◦ 1단계 우선 적용 7개 부문의 전략적 의미: 고배출·무역집약 산업 우선 포섭
- 1단계 적용 대상인 제지·펄프, 철강, 시멘트, 1차 알루미늄, 석유·가스, 정유, 항공 운송 등 7개 부문은 브라질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수출 비중이 높은 무역 노출 산업에 해당함. SEMC는 부문 선정 시 배출 집약도와 무역 노출도, 모니터링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 동 부문들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우선 적용 대상과도 상당 부분 일치함. 이는 향후 국제 탄소시장 연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외부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도 내포된 것으로 평가됨.
☐ SBCE 도입 배경 및 글로벌 탄소시장 주도권 확보 전망
◦ SBCE 운영기구 구성·하위 규정 정비 진행…2027년 1단계 시행 위한 입법·행정 절차 가속화
- SBCE 도입은 2024년 12월 법률 15.042/2024호 제정 및 2025년 10월 SEMC 신설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현재 운영기구의 정식 구성 및 하위 규정 정비 단계가 진행 중임.
- 1단계 적용 부문(2027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의무 부과까지 약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 기간 중 산업계의 의무 이행 역량 점검과 EU 등 주요 탄소 시장과의 호환성 확보 작업이 병행될 전망임. SBCE는 5단계의 이행 절차를 거쳐 5~6년 내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할 예정임.
◦ 탄소 크레딧 시장 2034년 252억 달러 전망 및 COP30 계기 국제적 주도권 확보 기대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MARC 그룹에 따르면, 브라질 탄소 크레딧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7억 달러(약 3조 8,200억 원)에서 2034년 약 252억 달러(약 35조 6,5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6~2034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28.1% 수준으로 예측됨.
-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는 자발적 탄소 시장만으로도 2030년까지 최대 150억 달러(약 21조 2,2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한편, 브라질은 2026년 2월 9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3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2026년 11월 자국 벨렘(Belém)에서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와 맞물려, 브라질은 열대 국가 중 최초로 본격적 규제 탄소 시장을 운영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이는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 크레딧 거래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됨.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vista Mineração, Fazenda propõe setores que deverão informar emissões de carbono a partir de 2027, 2026.05.21.
H2 Bulletin, Brazil outlines phased expansion of national carbon market sectors, 2026.05.21.
Diário do Comércio, Mercado de Carbono: Setores obrigados a relatar emissões, 2026.05.20.
Mining Weekly, Brazil proposes three-phase carbon market rollout starting 2027, 2026.05.20.
Reuters(via KELO-AM), Brazil proposes three-phase carbon market rollout starting 2027, 2026.05.19.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Brazilian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2026.05.24.
IMARC Group, Brazil Carbon Credits Market Size, Share, Trends and Forecast 2026-2034, 2026.01.10.
* 관련정보
브라질, 규제 탄소 시장 구축 착수…온실가스 보고 의무 부문 초안 발표, 2026.5.22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페루, 2026~2027년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추진 | 2026-05-2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멕시코, 전자 가치신고(MVE) 의무화 추진과 증빙 책임의 수입자 이전 | 2026-06-05 |




중남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