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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 문제와 ASEAN

인도네시아 최경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2012/05/17

■ ASEAN 속의 이주노동 문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내에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2007년 쎄부 선언(Cebu Declaration)을 이행하자고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호소함.
- 인도네시아 Manpower and Transmigration 부 장관 Muhaimin Iskandar는 2012년 5월 10일 목요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었던 아세안 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연설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국제노동조직(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과 쎄부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아세안 위원회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함.
- “우리는 특히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아세안에서 송출국이나 수용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2015년까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아세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스칸다르(Iskandar)는 말함.
-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말레이시아로의 인도네시아 노동력 송출을 금지시켰음. 이 노동력 송출 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가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을 때까지 연장하고자 함.
- 아세안 이주노동자 특별대책팀에 따르면, 8명의 인도네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 4달 동안 싱가포르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로 죽었음. 캄보디아 또한 말레이시아로 노동력 송출을 금지시켰음.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남용, 성추행 및 성폭력, 불법적인 행위가 심각한 상태임.


■ 2007년 1월 13일의 쎄부 선언 주요내용

- 이주노동자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의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각국은 나름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결정할 자주권을 갖는다는 공동인식
- 비자발적으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자고 합의
- 수용국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체계와 사법제도의 적절한 보호조치, 이주노동자가 체포되거나 투옥, 구금 또는 어떤 형태로든 억류되었을 때 출신국의 영사 또는 외교기관의 영사 기능의 집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송출국은 출신국가로의 귀환 및 재통합과 여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송출과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준비 등의 정책과 절차 마련,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규정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촉진하며 고용상의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기제 도입할 의무가 있음.
- 아세안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함. 이주노동자의 출신국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재통합 프로그램 구축 및 실행/ 인신매매 및 납치 밀매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단 마련/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이주노동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이주노동 관련 정보자료 공유를 촉진/ 아세안 외부 지역에서 갈등이나 위기의 상황에 놓인 아세안 회원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에 맞추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아세안 내 기구를 통해 과제 수행
- 이러한 쎄부 선언이 2007년 이후 실질화 되지는 않았음. 그래서 아세안 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 아세안 노동부 장관들이 2010-2015년까지의 Work Plan을 실행한다거나 1990년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UN 협약 그리고 ILO 협약과 같은 국제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역할은 중요함.
- 또한 아세안에서는 청년 고용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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