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 규제 강화에 관한 신규 무역부령 제정
인도네시아 김유미 KIEP 연구원 2012/06/19
■ 지난 5월 1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65개 광물자원에 대한 20% 수출관세와 수출허가제를 포함하는 신규무역부령을 발표함.
- 규제 대상인 65개 광물자원은 21종의 금속 광물, 10종의 비금속 광물, 34종의 광석으로 구성되며 석탄은 수출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광물자원 수출 허가에 관한 요건도 복잡해지고 엄격해짐.
ㅇ 상기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을 허가받기 위해서 기존의 IUP(광업허가증), 청렴서약서, 용광로 건설에 관한 사업제안서 등이 필요함.
ㅇ 이외에도 광물자원부의 추천서 및 무역부의 승인이 요구되면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짐.
■ 이러한 수출 규제안은 자원민족주의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내산업 성장 모색 등에 따름.
- 주요 신흥국 중에서 자원부국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천연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자원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부문의 투자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수출세 부과 조치로 약 20억 달러의 세수가 증대되고 국내에 가공시설 확대로 국내 부가가치 증가를 기대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호정책이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주요 원자재 수요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규제 강화로 관련업계의 사업 위축이 예상됨.
ㅇ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련업계의 5월 매출이 약 1억 달러 감소함.
- 또한, 인도네시아 국책연구소인 경제개발연구소(LP3ES)는 최근 자원개발 규제 강화로 인한 대(對)인도네시아 투자 감소를 전망함.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자료, 코트라 해외투자정보, 인도네시아 무역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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