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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칠레 가톨릭 교계, 정부의 낙태법 통과에 대한 저지 시도-바체레트 대통령 임신중절법에 서명, 보수주의자들의 저항

칠레 El Pais 2015/02/01

칠레의 바체레트 대통령은 지난 주 토요일 집권 후 약속한 낙태법에 서명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칠레 정부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 유전적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이 이루어질 경우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낙태법을 입안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육기관들은, 특히 칠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폰티피카 대학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그나시오 산체스 가톨릭대 총장은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 가톨릭 대학 부속 의료기관에서는 결코 낙태는 없을 것이고 만약 소속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한다면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의 원칙과 가치는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리카르도 에사티 추기경은 라테르세라(La Tercera)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체스 가톨릭대 총장의 반대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부는 가톨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는 이번 낙태법안에 찬성한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면서 향후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교회의 이런 반대 입장에 대해 바체레트 정부와 공동정부를 구성한 기독교 민주당 지도부의 상황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번에 칠레 정부가 입안한 낙태법의 취지는 출산 여부의 결정을 임신한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두고 있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8세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14살에 18살사이의 소녀는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14세 이하의 소녀인 경우는 관련 기관의 권한이나 판사의 판단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 칠레는 우루과이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가톨릭 신자의 수가 감소하는 나리이다. 1995년 칠레 인구의 74%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2013년에는 17%가 감소해 칠레의 가톨릭 신자 수는 57%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칠레에서 가톨릭의 힘은 무시할 수 없으며, 이혼이나. 동성애의 권리, 낙태와 같은 입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서성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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