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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재무부, 종합 세제 개혁안 통과에 낙관적 전망.

필리핀 The Manila Times, Inquirer.net 2022/01/11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 (Carlos Dominguez 3rd)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2022년에 의회가 두테르테 행정부의 나머지 세제 개혁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함.
- 경제 개방을 목표로 종합 세제 개혁 프로그램 중 부동산 감정평가 개혁안과 불로소득 및 금융 중개 과세 법안은 2022년 1월 8일 시점으로 이미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 위원회에 계류 상태임.
- 동일에 소매무역자유화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외국인 소매업자에게 요구된 최저납입자본금의 액수가 1억 2,500만 페소(한화 약 29억 1,300만 원)에서 2,500만 페소(한화 약 5억 8,200만 원)로 감소함.

☐ 재무부 장관은 감정평가 체계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 지방정부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언함.
- 감정평가 개혁안에 따르면, 시장가치 비준표 승인 권한이 각 지방의회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집중되며 재무부는 지방 재정국과 국세청의 검토를 바탕으로 비준표를 승인함.
-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세무서 중 3년 이내에 지가를 갱신한 곳은 62%에 불과하며, 지방정부 중 40%만이 3년 이내에 시장가치 비준표를 갱신하였음.

☐ 재무부는 불로소득 및 금융중개 과세 법안을 통해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Build, Build, Build program)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자본 및 투자를 유치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힘.
- 재무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로소득과 금융중개에 적용되는 세율의 수가 80개에서 36개로 감소하고 이자, 배당, 자본이익, 금융중개업 법인세의 세율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불로소득 및 금융중개 과세 법안 통과시 비화폐거래는 증빙세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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