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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칠레, 전력 도매 시장 개편 계획...통제 속 가격 결정 자율성 확대

칠레 BNamericas, PV Magaine, Crisis24 2023/05/30

☐ 칠레 전력공사가 민간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가격 자율성을 확대하는 전력 도매 시장 개편 계획안을 발표했음.
- 최근 칠레 전력공사(CNE, Coordinador Eléctrico Nacional)가 전력 도매 시장 구조 조정 계획을 알렸음.
-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원가에 기반해 일률적으로 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원가 기반 시장’에서 벗어나, 전력 공급 업체의 가격 결정 권한을 지금보다 자유롭게 해 주고 동시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임.
- 칠레 전력공사는 이와 같은 개편 후 전력 시장을 ‘호가 기반 시장(bid-based market)’이라고 칭했음.

☐ 민간 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가격 자율성을 늘리지만,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칠레 전력공사는 각 전력 공급 기업이 원가를 비롯한 여러 가격 결정 요인을 비롯해, 시장 위험에 대한 각 기업의 고유한 판단에 기반해 전력 요금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 다만, 시장 독과점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계했음. 칠레 전력공사는 대기업이 낮은 가격의 호가를 제시해 재무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을 전력 시장에서 퇴출시켜 독과점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또한, 호가 기반 시장을 구성하더라도 전력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벗어나는 범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음.

☐ 해당 계획은 재생에너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
- 칠레 전력공사는 기존의 원가 기반 시장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원가는 기본적으로 제로이기에 재생에너지 기업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음.
- 칠레 전력공사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국가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업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재생에너지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칠레 전력공사의 이번 계획은 시행령만으로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광업에너지부(Ministerio de Minería y Energía)가 이를 승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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