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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콜롬비아, ‘정크푸드법’ 시행... 목적은 국민 건강 개선

콜롬비아 The Guardian, First Post, El Pais 2023/11/14

☐ 콜롬비아, 정크푸드법 시행으로 초가공식품에 추가 세금 부과
- 콜롬비아에서 속칭 ‘정크푸드법’이 발효됨에 따라, 감자칩, 초콜릿, 비스킷, 가공육 등과 같이 염분이나 당분, 또는 포화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거나 인공감미료 등을 포함한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s)에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됨
- 결론적으로, 정크푸드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별도의 건강세(health tax)를 부과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정크푸드법은 발효 즉시 적용 대상 상품에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세율은 2024년에 15%, 2025년에는 20%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임 

☐ 담배-주류 아닌 식품에 건강세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 많은 국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와 주류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상당히 보편적인 정책임 
- 그러나 이번 콜롬비아의 정크푸드법과 같이 과자와 케이크, 잼, 가공육 등 일반 식품에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이전에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콜롬비아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1인당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비전염성 질병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염분과 당분이 많은 식품을 소비하는 식습관이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에 이번 정크푸드법 도입이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 콜롬비아와 유사한 법안 시행하는 중남미 국가들
- 한편, 콜롬비아가 정크푸드법을 시행하기 전 에콰도르와 페루는 설탕, 포화지방 등을 포함한 초가공식품 제조사가 그러한 성분 함유 여부와 건강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지에 삽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음
- 콜롬비아가 시행한 정크푸드법은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명분도 지니고 있을뿐더러, 정부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타국 정부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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