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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페루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처분...부패 척결 추진

페루 Merco Press, Reuters 2025/06/1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루 전 대통령, 18개월 간 출국 금지 처분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페루 전 대통령은 최근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Jorge Chávez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미국행 출국이 제지되었으며, 18개월간의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음.
- 검찰 측은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한 36개월 출국 금지 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법원 측은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하여 18개월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림.

☐ 법적 대응과 변호인단 주장
- 쿠친스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항 억류가 '행정적 납치'라고 주장하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함.
- 후안 미돌로(Juan Midolo) 쿠친스키 전 대통령 변호사는 당시 동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이 없었으며,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위헌적인 제약'이라고 주장함.

☐ 페루의 부패 및 개인 권리에 대한 시사점
- 이번 사건은 페루의 정치적 부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의 일환으로, 여타 정치 관계자들에 대한 감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은 고위 관료의 부패 문제 해결과 개인의 권리 간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음.
- 이번 사건의 결과는 페루 전직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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